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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부산지방우정청에 보통징계위원회[별표1] 및 별정우체국장(직원)징계위원회[별표2]를 설치한다.
제2조(관할)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 6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며,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장(직원) 징계위원회는 별정우체국장(직원)의 징계를 관할한다.
부칙 <제628호, 2015.5.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관할
[별표 2] 별정우체국장(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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