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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작전지도 관리 규칙

작전지도 관리 규칙

[시행 2015.7.31.] [경찰청예규 제503호, 2015.7.28., 타법개정]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2261

이 규칙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작전지도의 획득, 보급, 사용, 기타 지도관리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전지도"란 육군 지도 제작부대(이하 "지형정보단"이라 한다)에서 제작하여 경찰 작전용으로 보급 전환된 지도를 말한다. 다만, 항공도 및 해도는 제외한다.

2. "신판지도"란 지도의 오류와 지형의 변화 및 오차 등으로 지형정보단에서 최신 정보에 따라 새로 제작한 최신지도를 말한다.

3. "구판지도"란 신판지도가 제작 보급됨으로써 경찰 작전용으로 가치가 적어진 구형지도를 말한다.

4. "최초보급"이란 경찰관서·부대가 신설되었을 때에 보급기준량 전량을 최초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충보급"이란 경찰관서별 보급기준량을 기준으로 연간 소모에 대한 교체 및 작전용으로 추가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6 "특별보급"이란 교육기관의 교육용 및 특수 임무수행을 위하여 보급 기준량 외에 소요되는 지도를 특별히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급기준량"이란 경찰관서에서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확보해야 할 지도의 수량을 규정하는 일정한 기준량을 말한다.

8. "지도편람"이란 지형정보단에서 지도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도의 도엽 번호를 축척, 인접지도 등의 색인을 수록하여 발행한 책자를 말한다.

작전지도(이하 "지도"라 한다)의 종류는 축척, 형태, 용도 등 세가지로 분류하여 필요에 따라 전략, 전술, 일반용으로 사용한다.

지도의 소요판단 및 보유량은 경찰관서별 작전책임지역, 인접작전지역, 비상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며 관서별 지도 보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경찰관서의 신설·폐지 및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그 인가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경찰관서의 신설, 행정구역 개편, 폐기 대상지도의 양 등을 파악하여 매년 3월말까지 다음해의 지도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6조의 지도수급 계획에 따라 그 해에 필요한 지도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지형정보단장)에게 제작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경찰청장은 국방부 지형정보단에 요청한 지도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지도를 인수하고, 별도의 보급계획에 따라 각 경찰기관에 보급한다.

지도의 보급은 최초보급, 보충보급, 특별보급 및 구판지도 교환 등으로 구분한다.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산하기관의 연간 보충보급 및 특별보급 소요량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작전지도청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특별보급 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특별보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보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 수급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보급량을 정하고, 매년 10월에 지도를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보급은 수요량을 확보한 즉시 보급하여야 한다.

각 경찰기관의 장은 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 지도의 대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등의 승인을 받아 일정한 기간동안 대여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지도관리 책임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청 :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장<’11.5.9 개정>

2. 지방경찰청 : 경비과장·경비교통과장, 다만 서울지방경찰청은 경비2과장으로 한다.

3.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 : 운영지원과장

4. 경찰서 : 경비과장·경비교통과장 또는 정보과장·정보보안과장

5. 전투경찰대대 : 행정경비과장

6. 전투경찰대 : 작전관

① 지도는 제13조 각호에 규정된 경찰관서(이하 "지도 보관기관"이라 한다)에서 보관·관리한다.

② 지도는 다음과 같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파일캐비닛의 1, 2개함을 지도보관함으로 지정하고 사용분을 제외하고 일괄 보관

2. 그 지도의 축척, 도엽번호(지도)명칭이 상부로 오도록 횡으로 반을 접어 분류 후 보관

③ 지도보관함에는 반드시 시정장치를 하여 도난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한다.

① 사용지도는 독도법 규정에 따라 접거나 휴대용 지도판(투명PVC로 포장)등에 넣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다시 펴서 제14조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각종 상황판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지도는 절단, 부분 발췌 또는 지도에 부호를 직접 기록하는 등의 행위로 지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를 사용할 때에는 취급에 주의하며 지도가 오손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는 대간첩작전 목적 및 이에 준하는 경찰활동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판지도, 장기간 사용으로 훼손된 지도 및 기타의 사유로 반납하도록 지시된 지도는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반납된 지도에 대한 자체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소각처리 한다.

① 각 지도보관 기관의 지도관리 책임자는 매년 1회 자체적으로 지도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도수불대장에 재고조사필 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등은 산하 지도보관 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의 지도보관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도 보관기관의 장은 지도를 손망실(훼손하거나 잃어버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손망실 확인서(주무과장) 1부(별지 제3호서식)

2. 손망실 경위서(망실자) 1부(별지 제4호서식)

3. 손망실 지도명세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①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손망실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손망실 경위를 조사하여 지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삭제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지도 보관기관의 장은 손망실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손망실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손망실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도 보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손망실지도에 대한 삭제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도수불대장에서 삭제처리하여야 하며, 보충보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삭제인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급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작전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별표 1의 관서별 지도보급 기준표에 따라 예비지도를 비치 보관한다.

② 제1항의 예비지도는 작전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이 예비지도를 사용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는 대외비에 준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지도 보관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도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매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과 협조하여 지형지도 편람을 인수하여 각 지도 보관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지도 보관기관의 지도관리 책임관이 전보되었을 때에는 지도의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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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작전지도 관리 규칙」(경찰청예규 제629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경찰의식규칙 등 11개 경찰청 예규 일부개정규칙)

 이 예규는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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