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11.5.23.] [외교통상부고시 제2011-4호, 2011.5.23., 제정]
외교부(국제법규과), 02-2100-7199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이란 남극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향으로 직접적인 향과 간접적인 향, 단기적인 향과 장기적인 향을 포함한다.

2. "대안"이라 함은 당해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기간 및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3. "저감"이라 함은 환경에 미치는 향을 제거·감소·완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남극환경모니터링"이라 함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남극활동으로 인해 남극환경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분석·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환경영향평가서, 초기환경영향평가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1.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단순 방문 등 남극환경에 극히 사소하거나 극히 일시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수선·변경 등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건축물 또는 설비의 신축·신설 등 남극환경에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것을 넘는 심각한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예비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별표1]의 남극 환경영향 사전검토표의 각 항목에 대한 검토 내용

라.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항에 대한 대응방안

마.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각 국이 설치한 기지 인근 지역이 아닐 경우)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제2호의 다목 및 라목을 근거로 남극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평가수준을 예비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초기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 및 남극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문

나. 목적, 필요성, 현안, 고려된 대안, 현재의 환경상태, 각 대안별 향에 관한 요약문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환경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영항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방안 요약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이미 실시된 바 있는 국내·외 초기환경영향평가의 사례와 가목 및 나목을 근거로 하여 평가수준을 초기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4.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 남극활동의 목적 또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규모, 인원, 시기 및 기간, 방법 등 해당 남극활동에 대한 대안 검토 내용

나.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장래 환경 상태의 예측

5.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

나. [별표2]의 평가항목 중 남극 활동으로 인해 가목의 대상지역에 직접적인 향이 미치는 항목을 중점항목으로 선정

다. 선정된 중점항목에 대한 선정 사유

6.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가. 제9조를 참조하여 실시한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

나. 제10조 제11조를 참조하여 남극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며,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과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혹은 계획 중인 활동으로 인한 누적적 향을 포함

다. 오염저감방안은 제12조를 참조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저감방안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

7.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가. 작성자 및 자문위원

나. 참고문헌, 색인, 용어해설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가. 남극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문

나. 목적, 필요성, 현안, 고려된 대안, 현재의 환경상태, 각 대안별 향에 관한 요약문

2. 활동의 개요

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

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

다.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가. 환경 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요약

나.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영항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방안 요약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이미 실시된 바 있는 국내·외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와 가목 및 나목을 근거로 하여 평가수준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

4. 대안의 설정 및 평가

가. 남극활동의 목적 또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규모, 인원, 시기 및 기간, 방법 등 해당 남극활동에 대한 대안 검토 내용

나.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장래 환경 상태의 예측

5.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

나. [별표2]의 평가항목 중 남극 활동으로 인해 가목의 대상 지역에 직접적인 향 및 간접적인 향이 미치는 항목을 중점항목으로 선정

다. 선정된 중점항목에 대한 선정 사유

6.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 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가. 제9조를 참조하여 실시한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

나. 제10조 제11조를 참조하여 남극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영향과 간접적인 환경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며,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과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혹은 계획 중인 활동으로 인한 누적적 향을 포함

다. 오염저감방안은 제12조를 참조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저감방안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

라. 사용된 환경영향 예측 기법 및 데이터

7. 남극환경모니터링 계획

가. 남극활동의 유형, 규모, 남극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나. 검증 가능한 가설 설정 및 모니터링할 분야 및 매체 선정

다. 자료 습득방법, 샘플링 설계, 자료 수집 빈도 및 시기

라. 조사 지역, 항목, 시기, 기간, 주기 또는 빈도, 인력 및 장비,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

8. 남극활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향(저감할 수 없는 영향)

9. 현재의 기술로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 및 지식의 공백

10.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가. 작성자 및 자문위원

나. 참고문헌, 색인, 용어해설 등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할 수 있다.

③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5조제5호가목 및 제6조제5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에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6호가목 및 제6조제6호가목의 남극환경에 대한 현황조사는 국내·외 기존 남극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보고서, 관측활동 보고서 및 논문 등의 기존자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기존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제6호나목 및 제6조제6호나목의 향의 예측·분석은 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당해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의 저감대책의 수립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향의 예측·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향의 예측·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 기지 건설 등 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6호나목 및 제6조제6호나목의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한 평가 시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남극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의 환경기준을 참고하거나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남극조약의 환경관련 결정 내용 등을 활용하여 남극 환경에 대한 향의 최소화를 환경보전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행한다.

제5조제6호다목 및 제6조제6호다목의 오염저감대책은 환경현황 및 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②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기지 건설 등 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 작성 시 남극조약의 환경보호위원회와 기타 의정서 협의당사국이 정하는 남극환경 관련 결정,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부칙

Top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법 제5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