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6.15.]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0호, 2016.6.15.,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28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이하 "통신중계서비스”라 한다)”란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과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문자중계서비스”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중계서비스 중 청각·언어장애인과 중계사 간의 통신내용 전달이 문자로 이루어지는 중계서비스를 말한다.

3. "영상중계서비스”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중계서비스 중 청각·언어장애인과 중계사 간의 통신내용 전달이 수화(영상)로 이루어지는 중계서비스를 말한다.

4. "중계사”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사는 문자중계사로, 영상(수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사는 영상중계사로 칭한다.

5. "의무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6. "통신중계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계서비스 운영· 관리 및 서비스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센터,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가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과 통신을 원하는 청각·언어장애인

2. 청각·언어장애인과 통신을 원하는 장애가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

① 문자중계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통신중계서비스 웹사이트, 메신저 등)을 활용한 문자중계서비스

2. 휴대전화의 문자 전송 기능을 활용한 문자중계서비스

3.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한 문자중계서비스

② 영상중계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통신중계서비스 웹사이트, 메신저 등)을 활용한 영상중계서비스

2.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한 영상중계서비스

3.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활용한 영상중계서비스

4. 영상전화기를 활용한 영상중계서비스

5.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의 대면(對面)접촉 시 영상중계서비스 기능으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원격수화통역서비스

통신중계서비스의 지원범위는 국내 통화 중계이고, 한국어 음성 및 문자, 한국수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해외로부터 국내로의 중계요청 시 통신료가 수신자(센터) 부담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시간은 연중무휴(24시간 365일)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센터는 기술적인 장애, 정비 불량 등에 대비한 서비스 장애조치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통신중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신중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중계사의 통신비밀 준수 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중계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의무사업자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을 부담하고 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기술지원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신비는 센터에 인입된 통신 요청에 의하여 중계사가 통신 상대방에게 발신하는 호의 비용으로 전용회선 이용료, 발신정보표시서비스 요금, 각종 전화요금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③ 기타 의무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센터, 의무사업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① 개별 의무사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액은 전년도에 센터에서 집행한 통신비와 전체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총 금액에 개별 의무사업자의 중계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의무사업자의 매출액은 매 회계연도 검증완료 된 영업보고서 상 해당 전화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의무사업자 매출액 비율은 전체 의무사업자의 총 매출액 중 개별 의무사업자 매출액의 점유비율을 말한다.

③ 의무사업자의 분담금액은 원단위 반올림 한다.

① 의무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의한 분담비율에 따른 당해 연도 통신비용을 회계연도 개시 이후 한 달 이내에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통신비를 집행하고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 분담금에서 가감하여 의무사업자에게 분담토록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의무사업자가 통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 운영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제3조제5호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 센터는 통신중계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의무사업자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세부실행계획, 소요예산 규모의 산정 협의

2. 센터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3. 통신중계서비스 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서비스의 개발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보안지침 제정 및 운영

5. 중계시스템의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운영

6. 통신중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기간통신사업자 분담금 집행 및 관리

8. 중계서비스 운영 및 결과보고

9. 중계사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민원 접수, 처리 및 보고

11. 기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통신중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 각종 법제도 및 지침의 제·개정 등 업무를 지원한다.

① 센터는 제14조의 업무처리를 위해 센터 책임자를 포함한 운영인력 및 통신중계를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와 센터는 서비스 수요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운영인력의 규모를 결정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통신비를 제외한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소외계층의 통신접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자체감사 의견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통신중계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처리결과를 매년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센터는 이 고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여 제정한 후 시행한다. 또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보호를 위해 내부보안 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협약 체결한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사업은 종료일까지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