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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

[시행 2016.5.3.]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89호, 2016.5.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객지원담당관), 043-719-1012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중 고객불만과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등 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으로 한다)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

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옴부즈맨이 개인 사정 또는 직권으로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운 음부즈맨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옴부즈맨의 임기는 해촉된 옴부즈맨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옴부즈맨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활동성과가 미흡하여 식품·의약품 등 행정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제7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그 밖에 식품·의약품 등 행정발전에 저해행위를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촉을 승인한 경우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패 취약 분야 및 불합리한 제도 등 발굴·시정권고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관련된 비위 사실의 제보

3. 민원인에 대한 보복행위 등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청구

4. 제1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행사항의 모니터링

5. 고질민원(정당한 행정처분 등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의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시간 반복적인 주장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민원) 불만·불평의 해소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따른 직원 대상 교육 및 과제 수행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를 하였던 사항

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① 옴부즈맨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고객지원담당관에게 비위 사실의 제보, 시정권고 및 감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고객지원담당관은 옴부즈맨의 제보·시정권고 또는 감사청구를 접수하고 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송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맨이 제보·시정권고 또는 감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옴부즈맨의 제보·시정권고 또는 감사청구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제4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맨의 제보·시정권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맨의 제보·시정권고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 제1호에 따라 관련 부서장은 조치계획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3.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제보·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 또는 의견을 옴부즈맨 및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⑤ 옴부즈맨의 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감사담당관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옴부즈맨의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옴부즈맨에게 통보한다.

2. 감사담당관은 제1호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3. 감사담당관은 제2호의 조치결과를 옴부즈맨 및 고객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⑥ 옴부즈맨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모니터링 결과 및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질민원의 불만·불평 해소를 위해 민원을 발굴할 경우 계획서 및 추진 결과를 고객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옴부즈맨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맨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열람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맨의 자료 열람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장은 이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 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장은 옴부즈맨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을 허용한 경우에는 일자, 요청자, 건명, 열람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옴부즈맨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맨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옴부즈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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