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①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해 규정의 내용 및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게 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규정에 따라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②"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조사대상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제보는 연구소 연구기획과장에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소장, 관련 주관부서장에게 할 수 있다.
③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연구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연구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제보자가 다른 부서 및 기관으로 전출을 원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보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조사대상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소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연구소는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조사대상자는 연구소에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의 주체는 연구소장이 된다.
②연구소장은 제16조의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의 입증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결과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검증 철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④연구소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해당기관의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기관에서는 연구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소장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제15조의 본조사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결과에 대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6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예비조사는 연구기획과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6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연구관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문화재청 감사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인 자 1인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조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연구부정행위가 제6조의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소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언
5.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6. 조사결과 및 건의사항
7. 조사위원 명단
① 조사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조사결과의 통보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소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사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조사시 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1인을 추가하여 구성하고 제반 절차 및 방법은 본조사와 동일하다.
조사위원회는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저작물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경우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소장은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1. 주의 및 경고
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3. 해달 발간물의 발간 금지
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5.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②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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