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회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구분, 정원,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라 함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한 직원을 말한다.
직원의 구분은 [별표 1]의 직종과 같다.
①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총장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직원의 임용은 총장이 행한다.
② 직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직종, 자격증 소지여부, 업무 수행능력, 적격성을 검정하되, 그 검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④ 직원을 신규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실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
⑤ 시보 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장의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가 40점 만점 중 16점 미만이고, 근무성적평가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⑥ 직원의 임용 상 결격사유, 임용시의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 제규정을 준용한다.
⑦ 직원의 신규임용 시 비정규직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직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총장은 직원 중 당해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속한 자에 대하여 승진 임용 할 수 있다
1. 7급 : 12년 이상
2. 8급 : 7년 6개월 이상
3. 9급 : 6년 이상
총장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① 총장은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업무상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대학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소행이 극히 불량한 때
② 제1항의 징계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징계의 절차는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
4. 파면
①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4. 자격증소지자로 임용된 자가 자격증 효력이 상실한 때
① 직원의 직종별 봉급월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직원의 호봉은 본 대학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종전의 임시직경력 등 포함)을 합산하여 획정하며, 정기호봉은 매월 초일에 승급한다.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이외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①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원의 근무년수는 본 대학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종전의 임시직원 경력 포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직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직원에게는 봉급 및 수당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리후생비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한다.
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② 직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① 직원의 직종별 근무상한연령표는 [별표2]와 같다.
② 직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대학회계직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13217호)의 시행에 따라 기성회에서 퇴직하고 대학회계직으로 계약한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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