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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1일 월요일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시행 2015.4.1.] [해양수산부훈령 제217호, 2015.2.11., 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9

이 규정은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감독업무"란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요구·진술청취, 출입검사, 확인·조사·점검 및 자료요구·검토, 시정지시 등 해사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가. "운항감독관"이란 운항관리, 여객관리 등 운항안전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나. "감항감독관"이란 선체, 기관의 정비상태 등 선박의 감항성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다. "여객선감독관"이란 제8조제1호의 감독대상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라. "화물선감독관"이란 제8조제2호의 감독대상과 관련한 해사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말한다.

3. "해사안전 저해요소"란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잠재적인 요인을 말한다.

4. "정기감독"이란 연간 또는 월간계획 등 정기적 계획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지도·감독을 말한다.

5. "수시감독"이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불시에 수행하는 지도·감독을 말한다.

6. "개선명령서"란 「해사안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7. "결함시정·개선권고서"란 해사안전감독 결과 해사안전저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감독관이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를 보고하도록 선박, 사업장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8. "시정조치"란 해사안전감독관이 발급한 개선명령, 결함시정·개선권고서에 따라 선박, 사업장 등이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하여 강구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해사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전문 분야별로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을 담당 업무별로 각각 여객선감독관과 화물선감독관으로 구분한다.

감독관의 자격요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4의2와 같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감독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연도의 감독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한다.

② 장관은 「해사안전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과 선임급 해사안전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임명한다.

③ 장관은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감독관을 해양수산부 본부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필요 시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감독관을 상호 지원하거나 교차하여 해사안전감독업무(이하 "감독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의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사안전감독관증(이 조에서 "감독관증"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감독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독관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 내부점검 등 패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독관은 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명이 해제되거나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감독업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선 분야

가.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나.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 포함) 및 그 소속 여객선

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여객선의 적정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선박 또는 그 밖의 관계인

2. 화물선 분야

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그 소속 선박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자(선박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및 그 소속 선박

다.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 및 그 소속 선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선박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 및 그 소속 선박(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도선, 유·도선장은 제외한다)

마.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선박(여객선은 제외)의 적정한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선박 또는 그 밖의 관계인

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사안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

2. 「해사안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3. 「해사안전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

4. 해운법령 및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여객선 감독관에 한한다)

가. 여객선 특별점검

나. 운항관리자(「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고 접수

다. 운항관리규정 심사·변경요구

라.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보고 접수

마.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바. 종선 운항 지도·감독

사. 기타 해운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 업무

5. 해양사고 예방 및 적정한 해사안전관리 시행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①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독 업무에서 제척된다.

1. 감독대상이 감독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감독대상이 최근 5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감독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감독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감독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감독관은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감독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독 대상

2. 감독 분야, 감독 항목 및 횟수

3. 해양사고 발생 동향

4.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연간 지도·감독계획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월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지도·감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월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독 대상

2. 감독 분야 및 항목

3. 감독 기간 및 장소

4. 감독반 구성

5.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⑤ 지도·감독계획은 감독관의 업무량, 인력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하며, 청장은 인력사정 상 감독관의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은 월간 지도·감독계획에 따라 정기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시감독의 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월간 지도·감독계획을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정기감독 수행 중에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중점관리 항목으로 정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항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2.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해양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항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항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로서 권고,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시정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사안전 저해요소

① 청장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여부에 대한 불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으로 하여금 수시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간 및 장소

2. 감독 분야 및 감독반 구성

3.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 또는 선박의 일정 등으로 감독 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시감독 시 감독대상과 전문분야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독관은 정기 또는 수시감독을 수행하는 경우 지도·감독 계획을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도·감독 개시일 7일 전까지 감독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지도·감독 계획을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지도·감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 감독 대상자와 일정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수시감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지도·감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해당 감독 대상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감독반은 운항감독관과 감항감독관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인력사정,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항감독관 또는 감항감독관이 단독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여객선감독관과 화물선감독관을 상호 지원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른 명령 또는 규정·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다)

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 요구

5. 그 밖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④ 감독관은 감독업무 개시 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감독 일정 또는 감독반의 변경

2. 관계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시 타인의 입회 제한

3. 감독 대상의 대리인 또는 입회인의 교체 요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운항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한 결함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독관은 운항관리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장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운항관리자를 선임한 기관에게 해당 운항관리자에 대한 교육,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심사 업무는 별도로 정한 운항관리규정 심사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사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한 후 사본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독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면허 또는 증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해당 면허를 허가하거나 증서 등을 발급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독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선명령서를 발급한 감독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개선명령에 대한 시정조치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개선명령이 시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명령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제18조에 따른 개선명령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시정이 필요한 결함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해사안전 저해요소가 발견된 경우 감독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결함시정·개선권고서(이하 "시정·개선권고서"라 한다)를 감독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해사안전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정·개선권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결함사항 : 개선명령 사항은 아니나 설비 또는 업무절차 등의 경미한 부적합 사항으로 시정이 필요한 사항

2. 개선권고 사항 : 결함사항은 아니나 해사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선 또는 권고가 필요한 사항

3. 현장 시정사항 : 경미한 결함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

③ 시정·개선권고서를 발급한 감독관은 시정조치 결과를 현장방문 또는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사실관계서를 작성한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감독업무를 수행한 결과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 소속 직원의 오류 등 명백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관련 정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독관은 결함사항, 개선권고 사항 또는 현장 시정사항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시정·개선 권고서의 조치사항 확인란에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감독관은 제18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항 중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필요한 긴급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해사안전법」 제59조제2항 또는 「해운법」 제14조제8호에 따라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항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항행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은 월간 감독업무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감독대상, 지적사항, 조치사항,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감독관은 개선명령서, 시정·개선권고서의 발급 현황, 시정조치 확인, 사용한 점검표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전 분기 감독업무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교류 확대 및 안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연구모임의 운영, 안전감독 활동 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독결과 기록유지와 분기별 감독업무 실적 보고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① 장관은 감독관이 수행한 감독업무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감독업무 실적의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감독관의 임기 종료로 채용을 다시 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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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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