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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1일 월요일

국립문화재연구소 포상에 관한 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포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27.]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51호, 2014.5.27., 제정]
국립문화재연구소(행정운영과), 042-860-9122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포상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각 부서 및 기관

2.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3. 일반국민

① 포상은 업무추진분야, 변화관리분야, 연구과제평가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 분야별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 등

2. 변화관리분야 : 이달의 칭찬인, 춘하추동인 등

3. 연구과제평가분야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에 따름

4. 기타분야 : 제도개선·제안·공모·친절 서비스·사회봉사·부패방지·경진대회 수상, 연구소 업무에 기여한 일반인 등 기타 유공 포상

① 포상은 그 종류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 해외연수 기회부여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각 분야별로 당해연도 포상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계획에는 포상목적,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행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포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의 경우를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 설문조사 등 목적달성을 위해 경품권 형식으로 소정의 포상금(상품권, 소액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허위·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 당해 포상을 취소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포상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하며 수여한 포상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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