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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관람규정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관람규정

[시행 2014.4.25.]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49호, 2014.4.25., 일부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자연문화재연구실), 042-610-7612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1. ~ 10.31.)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동절기(11.1 ~ 2.29.)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전시관 입장시간은 관람시간이 끝나기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 명절 당일과 추석 당일

② 천연기념물센터장(천연기념물센터장은 자연문화재연구실장이 겸임한다)은 시설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한다.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의 보호, 전시관 내의 질서유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전시 관람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자

3. 다른 관람객의 관람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행위를 하는 자

5. 인화물질이나 취사도구를 소지한 자

6. 동물을 동반한 자

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전시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

천연기념물센터장은 전시품의 보호, 전시관 내의 질서유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천연기념물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성방가나 흡연 등 다른 관람객들의 관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전시관 안에서 조명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체육·놀이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4. 체험용 또는 전시용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

5. 전시관으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6. 전시관 안에서 영리행위, 취사활동 및 노숙하는 행위

7. 그 밖에 전시관 직원 및 안내자의 판단에 따른 부적절한 행위

천연기념물센터장은 관람객이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전시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센터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천연기념물센터장은 휴관일, 관람시간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변경 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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