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해양경찰서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각 과·담당관·대·단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은 해상치안상황실 및 해양안전통신국을 제외하고 "계·팀·대"로 한다.
해양경찰서 각 과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은 경비구난과에 두는 해상치안상황실 및 122해양경찰구조대를 제외하고 "계"로 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해양경찰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밖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해양경찰서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이상의 과·담당관·대·단, 계·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분장한다.
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전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와 새로이 발생된 업무에 관하여는 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해양경찰서는 경무기획과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청문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가. 감찰·감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소속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의 비위방지 및 비위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처리 및 내부고발 처리
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소청 및 징계관련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
바.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사. 민원인 불평·불만사항 상담·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자.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차. 본청에서 지시하는 각종 비위에 관한 조사 사항
카. 소속기관 지도방문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타. 본청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파. 소속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하. 소속기관의 일상감사, 관서운영경비 위임감사, 취약분야 등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에 관한 사항
거. 소속공무원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너. 소속기관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
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러. 선물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머.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에 관한 사항
버.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서. 기타 감찰 및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경무기획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무업무
가. 경무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보안업무(문서·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다. 관인 관수 및 문서의 통제·수발에 관한 사항
라.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바. 소속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사. 경찰의전 및 복무·행사·회의에 관한 사항
아. 해당 지방청 및 소속해경서간 경정(5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에 관한 사항
자. 해당 지방청 경감이하 경찰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차.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카. 해당 지방청 및 소속해경서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타.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파. 교육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학과교육(정신교육·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거. 사격·체력검정 지도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너. 교육예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직장훈련 평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러.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머. 해양경찰사 및 치안일지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버. 해양경찰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서. 우편물 수불, 문서고 관리, 문서채송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어. 각급상사 지시사항 처리
저. 일일, 주간,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에 관한 사항
처. 당직지정 및 연가·병가·휴가 및 출장에 관한 업무
커. 용도품 운영계획 수립·집행 및 전기, 상·하수도의 공공요금 수납 업무에 관한 사항
터. 청사(파·출장소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
퍼. 소속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허. 보훈업무(전사·순직·전상·공상 등)에 관한 사항
고. 의료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노.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
도. 연금 및 경찰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
로. 직원아파트 및 관사운영 제반 사무에 관한 사항
모. 의무경찰의 복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보. 의무경찰의 정원 및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소. 의무경찰의 후생복지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오. 해당 지방청 및 소속기관 의경기율대 운영 및 복무위반자 단속에 관한 사항
조. 의무경찰 정훈 및 보훈에 관한 사항
초. 의무경찰 지도관 및 순회교육에 관한 사항
코. 기타 의무경찰 모집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토. 소속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포. 소속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업무에 관한 사항
호.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구. 공무원증 발급 및 흉장관리에 관한 사항
누. 지방청내 타과·담당관·단·대에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기획예산업무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
다.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라. 조직·기구의 신설·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
마.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인력 소요판단에 관한 사항
바. 지방해양경찰청·소속해양경찰서간 경정(일반직 5급)이하 및 기능직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사.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아.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자.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차.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카. 소속 경찰서 소송관련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타. 세출예산 편성 및 재재배정에 관한 사항
파. 세출예산 연간, 분기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하. 소속 경찰서 예산관련 지도 등에 관한 사항
거.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수립·취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너. 국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더. 시설공사 설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러. 국유재산대장의 작성·비치·관리 및 국유재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에 관한 사항
버.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
서. 해당 지방청·소속기관 창조·성과 관련 업무 총괄·지원
어. 정보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저. 정부 3.0관련 과제 발굴 및 본청 업무 지원
3. 장비관리업무
가. 함정수리계획 수립·조정·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다. 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함정수리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마. 함정수리에 대한 소속해경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바. 함정수리업무 전산화 운영에 관한 사항
사.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아.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
자.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차.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카.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사항
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파. 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 함정유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너. 타 부처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더. 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러. 기타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머. 차량 정수조정에 관한 사항
버. 공용차량 정비·배차 등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서. 차량관련 물품 불용 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
어.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저.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처. 비축물자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커. 급대여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터. 무기·탄약·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퍼. 무기·사통장비 정비·수리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업무
가. 통신업무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나. 통신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마. 통신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바. 통신업무 관련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사. 통신·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아. 통신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유선통신의 운용·회선관리 및 공공요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차. 통신망 관리, 소통량 통계에 관한 사항
카. 통신장비 구매, 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타. 통신장비·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22시스템 포함)
파. 통신장비 고장수리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하. 시험실·교환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거. 정보화 주요계획 수립 및 시행
너. 정보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더.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러. 정보화 보안에 관한 사항
머.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버.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서. 정보화물품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어. IT관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저.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처. 정보화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커.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터. 선위통보제도 및 GMDSS 운영에 관한 사항
퍼. 전산조회·회보에 관한 사항
5. 경리업무
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6. 정책홍보업무
가. 정책에 관한 홍보전략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 정책홍보업무 실적·평가·분석·교육에 관한 사항
다. 위기 및 이슈 관리·대응에 관한 사항
라. 온·오프라인 여론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마. 브리핑·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바. 출입기자 등 언론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아. 사진·영상 둥 주요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자. 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차. 광고 등 기타 홍보매체를 통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
카. 정책홍보에 대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
7. 해양안전통신국 업무
가. 조난 및 긴급·안전통신에 관한 사항
나. 외국과의 구난협력을 위한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외국적 선박의 긴급피난을 위한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선위통보제도 운영에 관한 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마. 무선국 관리 및 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해양안전통신국 운용에 관한 사항
경비안전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업무
가. 경비함정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나. 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해상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 긴급피난 외국선박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마. 선박 피랍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바.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한 사항
사. 동·서해 특정해역 어로보호 경비에 관한 사항
아.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자.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차.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카. 국가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타. 해상작전에 관한 업무
파. 해상경호계획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하. 해상경호 위해요소 분석관리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거. 경호상황본부 임장 및 경호상황실(CP) 운영에 관한 사항
너. 경호관련 정보·첩보 수집 및 유관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더. 경호비표 관리에 관한 사항
러.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머. 대테러 인력·장비 및 예산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버. 대테러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간 합동훈련 및 관련정보 공유 등 협력에 관한 사항
서. <삭 제> 2014. 3.26.
서. ISPS Code(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에 관한 기획 및 지도
어. 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저.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처. 조난관련 미귀항·통신두절 선박처리에 관한 사항
커. 해양재난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터. 구난작업에 동원된 인력장비의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퍼. 해양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허. 해상 수색·구조 및 해양재난관련 국제협약 이행 및 인접국간 협력에 관한 사항
고. <삭 제> 2013. 7.19.
노. 122해양경찰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도. 연안구조정 소속기관 재배치에 관한 사항
로.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해상안전업무
가. 파출소·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선박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
마. 순찰정(1톤급 포함)관리·운영 및 소속기관간 이동배치에 관한 사항
바.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 유·도선 사업면허·신고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아. 여객선·유선·도선·낚시어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자. 여객선의 여객 및 화물수송 안전에 관한 사항
차. 한국해운조합 지부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카. 「해사안전법」에 의한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
타. 음주측정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 삭 제 <2012. 6. 1.>
하. 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거. 관할구역내 수상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너. 수상레저관련 인력·장비·예산에 관한 사항
더. 조종면허 발급·갱신·취소·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
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버. 조종면허시험·수상안전교육·안전검사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서. VTS 신규 구축·운영 업무 총괄
3. <삭 제> 2014. 3.26.
4. 해상치안상황실업무
가. 해상치안상황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나. 긴급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다. 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라. 상황처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마. 상황일보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바. 일일 해상기상의 파악 및 전파에 관한 사항
사. 122신고 접수·처리·전파·보고 등 122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아. 122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삭 제> 2013. 7.19.
6. 해상교통관제센터업무
가. 연안해역 해상교통관제(VTS)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나. 해상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다. 연안해역 해상교통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항행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마. 연안VTS 예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바. 연안VTS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관한 사항
사. 항만 VTS 합동근무에 관한 사항
아. 항만 VTS와 협력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자. 연안해역 해상교통관제구역의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
차. VTS 운영요원의 관제사자격인증에 관한 업무
카. VTS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타. VTS 시스템(장비) Log Data 및 기록물 관리 사항
파. VTS 시스템 및 네크워크 보안관리 사항
하. VTS 관련 매뉴얼 제·개정
거. 해양사고 자료제공에 관한 업무(수사자료 등)
너. 무선국허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더. VTS 예산확보 등 국회대응(편성, 집행 등)
러. 해상교통관제사 교육·훈련 기획
머. 국제회의(IALA, IMO 등) 대응
버. 항만VTS 합동근무 기획
서. 기타 연안 VTS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 제> 2014. 3.26.
정보수사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사업무
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에 관한 사항
다. 유치장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사업무관련 예산의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바. 형사 민원사건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사. 수사 이의사건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 신고사건 및 함정검거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자. 해상시위 관련사건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차. 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카. 해상범죄 단속 계획에 관한 사항
타.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파. 범죄수법·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하. 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거. 우범자 내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 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더. 선박충돌, 좌초·침몰·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러. 형사기동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머. 해상중요범죄의 기획 수사사건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버. 해상변사·실종사건의 수사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 수사 긴급 배치에 관한 업무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어. <삭 제> 2014. 3.26.
어. 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처. <삭 제> 2014. 3.26.
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정보업무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3. 광역수사업무
가.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와 관련된 살인·강도·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 수사에 관한 사항
나. 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다. 살인, 강·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라.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범 검거·처리에 관한 사항
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범죄 등 수사에 관한 사항
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아. 문화재 사범수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자. 기타 하명사건 수사
4. 외사업무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5. 보안업무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6. 과학수사팀업무
가. 지문·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관리 및 현장지원
나.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일선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
다. 거짓말탐지기 및 과학수사장비 운용·관리
라. 디지털 포렌식 장비 관리·운용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연구·개발·교육
마. AFIS(자동지문검색시스템)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운영
바. 전자 수사자료표 작성·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사. 거짓말탐지기, 심리,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 증거분석 및 지도
아. 변사자 등 신원확인
자. <삭 제> 2014. 3.26.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방제업무
가. 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다. 오염물질 배출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라. 지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마.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업무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아.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자. 기동방제요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 위험·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카. 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비용부담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파. 방제장비·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하.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거. 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너.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더.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러. 방제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머. 방제정 및 방제바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버.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서. 내수면 등 오염사고 방제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어. 적조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저. 해양오염 관리업무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커. 해양오염 신고보상업무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터.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예방지도업무
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 해상정화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관련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마.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바.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보고 및 전산망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사. 유창청소업 등록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아.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자.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차. 해양오염 감시·단속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카.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
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선박해체 신고업무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거. 폐기물의 위탁처리 및 해양배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너. 폐기물운반선의 불법해양배출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더. 폐기물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러. 폐기물 운반선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머. 폐기물 해양배출량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버.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기준 지도에 관한 사항
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도에 관한 사항
어. 폐기물 해양배출관련 예산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저. 어업폐기물 발생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처. 적조예찰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석업무
가. 해양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나. 위험·유해물질 감시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다. 해양배출 폐기물 성분검사에 관한 사항
라. 연료유 중 황 함유량 검사에 관한 사항
마. 대형 유류오염 사고해역 오염도 조사에 관한 사항
사. 분석장비 및 분석실 운용에 관한 사항
특공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팀업무
가. 특공대내의 인사·복지·상훈·근태에 관한 사항
나. 시설·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행정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전술팀업무
가. 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나. 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에 관한 사항
다. 저격·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라. 해상대테러 전술·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마. 해난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바. 해상대테러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특수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폭발물처리팀업무
가. 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다. 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팀업무
가. 항공단내의 인사·복지·상훈·근태에 관한 사항
나. 시설·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행정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회전익항공대업무
가. 헬기 운항지원에 관한 사항
나. 헬기 운항절차·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다. 헬기 안전관리 및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운항일지·실적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마. 격납고·유류고·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바. 헬기 정기검사(카모프 100시간 이하, 팬더 100시간/6개월 이하, 벨 300시간/6개월 이하) 정비에 관한 사항
사. 헬기 및 주요구성품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아. 헬기 불가동 해소·하자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
자. 헬기 운영자교범 관리에 관한 사항
차. 헬기 및 지상지원 장비·수리부속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카. 헬기 주기검사 정비에 관한 사항
타. 헬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하.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
거.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 수행에 관한 사항
3. 고정익항공대업무
가. 광역초계용 비행기 운영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광역초계용 비행기 운항에 관한 사항
다. 광역초계용 비행기 정비 및 정비용역에 관한 사항
라. 광역초계용 비행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마. 광역초계용 비행기 운용요원 교육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특수구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팀업무
가. 특수구조단내의 인사·복지·상훈·근태에 관한 사항
나. 시설·장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행정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특수구조팀업무
가. 심해 침몰선박 수중탐색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나. HNS선박사고시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다. 화재선박 내 긴급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라. 중·대형 해양사고시 인명구조 등 현장지휘와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심해잠수 기법 개발, 교육 훈련 및 장비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인명구조 등과 관련한 외국 또는 외부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해양사고의 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 훈련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아. 국민 해양안전체험과 해양문화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해외 대형 해양사고시 파견될 국제구조대에 관한 사항
차. 기타 해양사고 구조 및 심해잠수에 관한 사항
경무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울산·창원·여수해양경찰서 홍보업무는 경무기획계에서 분장한다. 또한 창원해양경찰서 청문감사 업무는 경무기획계에서 분장하고 청문감사계장 및 경무기획계장은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경찰서장을 직접 보좌한다.
1. 경무기획업무
가. 혁신과제발굴·추진 및 혁신관련 보고회·교육 등 행정혁신업무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
나.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경무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마. 보안업무(문서·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
바. 관인 관수 및 문서의 통제 수·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사. 소속공무원의 근태 사항에 관한 사항
아.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
자. 소속공무원의 연금·후생·보훈·복지 및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카. 해양경찰사 및 치안일지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타.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파. 경목·경승 업무에 관한 사항
하. 당직 지정 및 연가·병가·휴가 및 출장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거. 월동 종합치안대책(보일러, 에어컨, 전기안전관리, 에너지를 포함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
너. 용도품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과 공공요금 수납업무에 관한 사항
더. 우편물 수·불, 문서고 관리, 문서채송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러. 일일·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에 관한 사항
머. 각급상사 지시사항 처리의 총괄에 관한 사항
버. 해양경찰의전 및 복무·행사·회의에 관한 사항
서. 청사(파·출장소 포함)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어.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저. 소속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처.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 인력에 관한 사항
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퍼. 교육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허. 학과교육(정신교육·직무교육) 운영
고. 사격·체력검정 지도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노. 교육예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도. 직장훈련 평가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로.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모. 소속공무원의 전사·전상·순직 및 공상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보. 경찰공제회·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소. 의무경찰의 복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오. 의무경찰의 정원 및 인사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조. 의무경찰의 후생복지, 기율경 운영 등 전경관리에 관한 사항
초. 의무경찰 정훈 및 보훈에 관한 사항
코. 기타 의무경찰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토. 기타 서내 다른 과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
포.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청문감사업무
가. 감찰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감찰조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다. 감찰첩보 수집 조사·처리 및 내부고발에 관한 사항
라.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바. 청문감사계 교육에(특별교양 교육 포함) 관한 사항
사. 의경 관련 징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부패방지 및 기관청렴도에 관한 사항
자. 민원인 불평·불만사항 상담·해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차.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카. 소청·소송에 관한 사항
타.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파. 민원봉사실(이동 민원봉사실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하. 각 과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확인에 관한 사항
거.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 및 배부에 관한 사항
너. 병역사항 공개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3. 경리업무
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다.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라.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세입·세출 예산편성 요구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4. 홍보업무
가. 정책에 관한 홍보전략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 위기 및 이슈 관리·대응에 관한 사항
다. 온·오프라인 여론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라. 브리핑·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마. 출입기자 등 언론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사. 사진·영상·등 주요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아. 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자. 정책홍보에 대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사항
경비구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비구난업무
가. 경비함정의 운용
나. 해상경비에 관한 업무
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마. 함정훈련 및 항만방어훈련에 관한 업무
바.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에 관한 업무
사.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
아.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련된 업무
자. 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
차.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해상치안상황실업무
가. 해상치안 상황의 접수·전파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
다. 일일기상의 파악 및 전파에 관한 사항
라. 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마. 종합상황실내 SAR통신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
바. 122신고 접수·처리·전파·보고 등 122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122신고 관련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122해양경찰구조대업무
가. 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에 관한 사항
나. 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구조기술 연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라. 구조 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 해양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사.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아. 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해상안전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울산·창원해양경찰서에는 해상교통계 및 수상레저계를 두지 않고 교통레저계를 둔다.
1. 안전관리업무
가. 파출소·출장소 및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선박출입항 신고 및 통제에 관한 사항
다. 순찰정(1톤급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마. 불법무기류 신고·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해상방범에 관한 사항
사. 파출소 및 출장소 청사관리(신축에 한함)
아.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차.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해상교통업무
가. 유·도선·낚시어선의 안전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나. 유·도선 사업면허 발급,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다. 여객선의 여객 및 화물수송 안전에 관한 사항
라. 한국해운조합지부의 안전운항 관리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마.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바. 음주운항 단속(음주측정기 관리포함)에 관한 사항
사. 항만관제소 합동근무에 관한 사항
아. 연안VTS 운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수상레저업무
가. 조종면허 발급·갱신·취소·정지 등에 관한 사항
나.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레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수상레저사업자 등록관리 및 시설·기구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라. 수상레저관련 법인·단체 지도·감독업무에 관한 사항
마.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바.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사.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창원해양경찰서에는 정비계 및 보급계를 두지 않고 정비보급계를 둔다.
1. 정비업무
가. 예속함정 및 부선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
다. 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라. 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마. 함정정비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사.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보급업무
가.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출납·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다.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
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마.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바.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사.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아. 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
자. 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급대여품 관리
카.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한다)의 개인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
타. 무기·탄약·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파. 무기·사통장비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하.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
거.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 기타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업무
가. 전산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전산통신 관련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 전산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
마.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정비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전산통신장비·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22시스템 포함)
사. 전산통신 물품 출납관리에 관한 사항
아. 전산통신자재 및 수리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자. 전산통신 회선관리 및 요금집행에 관한 사항
차. 지휘망 중계소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전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수사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울산·창원해양경찰서에서 지능수사업무는 형사계에서 분장하고, 울산·부산·창원해양경찰서에서 과학수사업무는 형사계에서 분장한다.
1. 수사업무
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
마. 형사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수사이의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사. 경비함정·파출소 검거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단, 5대 범죄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
아. 사건 송치·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
자. 수사요원의 교양 교육에 관한 사항
차.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카. 해상시위관련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타. 어로한계선·조업자제선 위반선박에 대한수사에 관한 사항
파. 기타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하.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형사업무
가. 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라. 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감식업무(감식·지문·채증) 및 감식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바. 해상강력사건(살인, 강·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사. 선박충돌, 좌초, 침몰, 전복, 도주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아. 우범자 내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차. 형사기동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카. 해상중요 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타. 해상 변사·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하. 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거. 민생치안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너. 기타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지능수사업무
가. 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나. 외부기관에서 고발되는 중요사범 수사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관련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하명사건의 처리
4. 과학수사업무
가. 현장감식 업무에 관한 사항
나. 과학수사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디엔에이관리시스템(DMIS) 등 관련 시스템 관리·운용
라. 과학수사 통계 분석 및 자료 관리
마. 기타 과학수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과의 분장사무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기동방제계는 부산, 여수, 울산해양경찰서에 둔다.
1. 방제업무
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마.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바. 해양오염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사. 방제선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아.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사항
자.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분석에 관한 사항
카.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
타. 방제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파. 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하. 오염방지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
거.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너.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2. 기동방제업무
가. 해양오염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나.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대형 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라. 위험·유해물질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마.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장비의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
바.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사.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 전문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방제장비 및 자재·약제의 수급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자. 방제정 및 방제바지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차. 방제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카.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타. 적조방제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방지도업무
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계획수립·시행 및 계몽·홍보에 관한 사항
나. 선박해철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선박·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라.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청소년 해양환경 보호 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사. 해양환경관련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아.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자. 해상정화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차.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카.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
타. 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감시단속 통계정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거.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 폐기물 위탁처리 및 해양배출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더. 해양배출 폐기물 위탁자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러.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에 관한 사항
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버. 폐기물 해양배출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서.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에 관한 사항
어. 폐기물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저. 폐기물 운반선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처. 폐기물 해양배출관련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커. 어업폐기물 발생방지에 관한 사항
터. 적조예찰지원에 관한 사항
퍼. 자율점검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지정, 관리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허. 해양오염물질(기름, HNS)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
고. 보관된 시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
① 청문감사계 및 홍보계를 두지 아니한 해양경찰서의 청문감사업무 및 홍보업무는 경무기획계에서 분장한다.
② 해상교통계 및 수상레저계를 두지 아니한 해양경찰서의 수상레저계 및 해상교통계 분장사무는 교통레저계에서 분장한다. 정비계 및 보급계를 두지 아니한 해양경찰서의 정비계 및 보급계 분장사무는 정비보급계에서 분장한다. 지능수사계 및 과학수사계를 두지 아니한 해양경찰서의 지능수사업무 및 과학수사업무는 형사계에서 분장한다. 정보계 및 보안계를 두지 아니한 해양경찰서의 정보계 및 보안계 분장사무는 정보보안계에서 분장한다.
⑥ 기동방제계를 두지 아니하는 해양경찰서 기동방제계의 분장사무는 방제계에서 분장한다.
①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파출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지방해양경찰청 소속해양경찰서의 출장소 명칭 및 위치는[별표3)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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