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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시행 2015.2.9.] [관세청훈령 제1667호, 2015.2.6., 일부개정]
관세청(국제협력팀), 042-481-7755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이하 "관세관"이라 한다)은 주재국 또는 조사담당지역(이하 "담당지역"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관세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담당지역은 별표 1과 같다.

1. 국제협력업무

가.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력창구 역할 수행

나. 세관협력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준비와 합의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

다. 우리나라 관세공무원의 국외출장·훈련·교육 등 지원

2. 우리나라 휴대품 및 수출물품에 대한 해외 통관지원

가. 통관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

나. 통관 관련 법규 제·개정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관세청 및 국내 수출업계에 관련 정보 제공

3. 정보수집 및 제도 조사 등

가. 「관세법 」, 「대외무역법 」 등 관세청 및 세관에서 집행하는 법규와 관련한 불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외조사 및 정보수집

나. 통관요건, 원산지확인, 휴대품 반출입 사실 확인 등 통관업무와 품목분류, 관세평가, 관세율, 과세가격 등 심사업무와 관련한 정보수집

다. 관세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유용한 법규, 제도, 정책, 그 밖에 행정기법 등에 대한 정보수집

4.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한다) 활용 지원 업무

가. FTA 활용제고를 위한 주재국의 양허세율, 원산지증명제도 등 FTA관련 정보수집

나. FTA 활용관련 현지 통관애로 해소 지원

다. 원산지 현지 검증시 지원

라. 주재국 수출입동향, 산업구조 등 원산지 관련 정보수집

5.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의 지원 및 이행관리

6. 해외 민원 처리

가. 우리나라의 통관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해외민원 안내 및 홍보

나. 인터넷 해외통관 문의/상담 코너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시로 지시하는 사항

관세관의 해외근무 중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관 본인이 공무 또는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세청 각 국·실장 및 각 본부세관장, 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이하 "국·실장 등"이라 한다)은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단위기관별 대외자매결연사업, 중요한 제도변경과 새로운 절차의 도입·시행,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을 경유하여 관세관의 의견조회 및 정보수집을 요청(이하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의 의견 및 정보수집을 요청하는 국·실장 등은 요청건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배경 자료 및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목록을 통보하고 현지 조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진행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의 의견 및 정보를 통보받은 해당 국·실장 등은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견 및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를 활용한 해당 국·실장 등은 관세관이 제공한 의견 및 정보의 기여도 및 활용실태 등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관세관이 업무에 참고토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관세관은 국제기구의 활동내역 또는 담당지역 세관당국의 통관제도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가 관세청의 관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실장에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제공(이하 "자발적 정보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관이 개진한 의견 및 정보를 제공받은 해당 국·실장 등은 유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견 및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견 및 정보의 기여도 및 활용실태 등의 결과 통보에 관해서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관세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국·실장 등은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불법·불공정무역거래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해외정보요원 관리 및 주재국 세관조사요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2. 업무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한국(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세관장회의 등에 참석토록 조치

3. 연도별 HS종합편람, 관세 관련 개정법령 및 회의자료 등 각종 업무자료 정기제공 및 관세행정 홍보자료 적기 제공

4. 주재국 또는 인근국가에서 개최되는 회의, 설명회 및 세미나 참석지원 조치

5.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관세관의 건의사항 중 관세청장이 수시로 지정하는 사업 및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 수행

① 관세관의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두 업무계획보고: 매년 1월 20일 이내

2. 업무추진실적보고(분기/반기/연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

3. 역점사업 추진 실적: 1월 5일, 7월 5일 이내

③ 수시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요청에 의한 정보보고

2. 제5조에 따른 자발적 정보보고

3. 담당지역별 통관애로, 마약동향, 최신 조사기법 등 관세 관련 주요 동향

① 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는 제13조에 따른 관세관업무실적평가제도의 기초자료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라 평가요소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업무추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간업무추진실적보고 및 반기업무추진실적보고는 분기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을 기초로 별지 제1호서식의 분기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연간 1회 이상 국가(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점추진과제 또는 수행과제를 관세관에게 부여하고, 각 국가(지역)의 관세관은 부여된 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 및 보고서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역점추진과제 또는 수행과제는 정보협력국장(국제협력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세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지역별 통관애로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현지통관절차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해외에서의 업계 애로사항 및 양국 정부당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관은 관할 공관장과 협의하여 통관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조관계유지, 현지 진출 우리업계와의 간담회개최 및 탐문조사, 인근 공관과 현지 진출업계 및 관련단체 방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 관세관이 보고하는 통관애로에 대한 관리는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이 총괄하며, 정보협력국(국제협력과)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후 처리방안 마련 등 적절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각 관세관의 통관애로보고서 작성 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담당지역별 마약·밀수 동향보고(이하 "마약동향보고”라 한다)는 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밀수검거사례와 마약밀수 관련 정보 등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관은 관할 공관장과 협의하여 마약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주재국 세관당국과의 협조관계유지, 탐문조사, 정보원관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③ 마약동향보고의 관리는 조사감시국장이 총괄하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별도로 보고한 후 처리방안 마련 등 적절한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각 관세관의 마약동향보고 작성 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세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각 국·실장 등은 원칙적으로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을 경유하여 문서형식(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사항이 자료실 등에 이미 보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여 이중보고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업무연락사항 및 요청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시행을 필요로 하는 요청사항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Fax 등 유·무선의 방법(공문발송예정임을 표시한다)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후에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정보를 요청하는 각 국·실장 등은 요청공문 작성 시 외교부 경유문서임을 감안하여 표현에 특히 주의하고, 요청공문에는 정보요청 목적·정확한 요청내용·업무국의 현황 및 국내 설명자료(영역본)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요청을 받은 해당 관세관은 최단 시일 내에 정보요청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문서형식(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업무연락사항이나 긴급한 시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우선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사후에 공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① 정보협력국장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세관 활동유도를 통한 관세관의 역량강화 및 양질의 해외관세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세관의 업무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세관의 업무실적평가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기업무추진실적 보고자료를 기초로 분기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평가방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관세관의 업무실적평가에 필요한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모든 관리는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에서 담당하며, 평가결과는 관세관별로 누적하여 관리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횡단면적·시계열적 분석은 관세관의 활동에 대한 보고자료로 활용하고, 임기연장 검토, 정보수집 활동비 차등 지급 및 관세행정관리포상금 지급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해당 국·실장 등은 주요 관세정책을 결정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 각 관세관을 수신처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안에 따라 긴급하게 송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e-mail 및 FAX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각 국·실장은 매주 또는 매월 등 일정기간 단위로 생산되는 업무자료에 대하여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에 해외관세관용으로 사본 10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은 이를 외교행낭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각 관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국·실장 등이 송부하여야 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정책 결정사항 및 관세청장 지시시항

2. 기획보도자료 및 오보기사 등에 대한 해명자료

3. 관세청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

4. 전국세관장회의 및 주요 간부회의자료와 관세 관련 법규 제·개정사항

5. 해당 국·실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하는 각종 설명자료(대내용 및 대외용을 포함한다) 및 정기·부정기 간행물

6. 그 밖에 관세관의 현지업무활동에 참고해야 할 사항 등

④ 각 국·실장 등은 관세관의 현지활동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및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의 사전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①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은 관세관의 보고자료를 선별하여 자료목록과 함께 분기별로 자료실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은 관세관 보고자료 중 유용한 사항을 선별하여 정기적인 책자발간 및 매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보협력국(국제협력팀)은 관세청 지식경영포탈시스템(CKP) 내에 해외관세정보 코너를 설치·운영하여 관세관별 정보의 목록 및 내용을 등재하는 등 관세관이 보고한 정보를 관세청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한다.

외국정부기관 등 직무훈련을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관세공무원에 관해서는 이 훈령 중 제3조를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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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훈령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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