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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6-66호, 2016.3.9.,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031-420-7668

1. 적용범위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으로서 열처리(Heat Treatment) 또는 고열건조처리(Kiln-dry Treatment)된 것

2. 수송방법

선박화물, 항공화물 또는 휴대수화물

3. 처리 및 시설조건

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캐나다산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은 캐나다 열처리 목재류 증명프로그램(Canadian Heat Treated Wood Products Certification Program, 이하 “증명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에서 다음과 같이 열처리 또는 고열건조처리 되어야 한다.

○ 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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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건조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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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각각의 당해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모든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목재가 목재내부 중심부 온도 최저 56℃에서 최소 30분간 처리되는 것이 보증되어야 하며, 열처리에서부터 수출 할 때까지 당해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각각의 시설은 당해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열처리한 날부터 최소 2년 동안 열처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과 승인기관의 목록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web-site에 게재되어야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수정 게재되어야 한다.

마. 증명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캐나다식품검사청은 수정된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시설의 검사

가.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은 캐나다식품검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인기관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되고,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동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빈도로 등록된 시설을 감독하여야 한다. 캐나다식품검사청, 캐나다식품검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인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이 요건에 부합되는지 또는 교정내용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나. 캐나다식품검사청은 등록된 시설이 증명프로그램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설의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캐나다식품검사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등록이 정지된 시설은 위반사항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후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증명방법

가. 상기 기준에 의하여 열처리 또는 고열건조처리된 제재목은 캐나다식품검사청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증명프로그램에 의한 열처리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하며, 각각의 제재목, 제재목 화물의 포장, 번들태그, 번들래퍼 중 한 군데 이상 열처리 방법[고열건조처리(KD-HT) 또는 열처리(HT)]과 증명프로그램에 등록된 시설번호가 포함된 열처리 표시가 있어야 한다.

나. 상기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립식 주택용 목재화물에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열처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열처리증명서에는 검사일자와 아래의 부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열처리증명서의 “description of consignment" 부분 또는 식물검역증명서의 ”name of produce and quantity declared“ 부분에 열처리 방법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kiln dried-heat treated SPF 또는 heat treated SPF).

이 선적물에 포함된 모든 제재목은 캐나다식품검사청에 등록된 시설에서 최저 목재내부 중심부 온도 56℃에서 최소 30분간 열처리 또는 고열건조처리 되었음 (“The sawn wood in this shipment has been heat treated or kiln dried-heat treated at a CFIA registered facility to achieve a minimum wood core temperature of 56 degrees C for a minimum of 30 minutes.”)

라. 열처리증명서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제재목이 열처리된 모든 시설번호가 추가로 기재 되어야 한다.

6. 수입검역

가.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수입항구 또는 공항에서 대한민국의 수입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나. 수입검역 결과 조치

(1) 다음 각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재목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가) 국제기준 ISPM 15에 정의된 박피 수준으로 수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제재목을 포함하고 있는 화물. 단 고열건조 처리된 제재목의 경우에는 전체 표면적의 약1/3이상 수피가 부착되어 있는 제재목을 포함하고 있는 화물

(나) 각각의 제재목 또는 제재목 화물의 각 번들에 시설번호와 처리방법을 포함하는 열처리 표시가 없는 화물

(다)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열처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화물

(라) 제5조 다항, 라항의 부기사항과 기재사항이 없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열처리증명서를 첨부한 화물

(2) 검역결과 수분함량이 20%를 초과하는 고열건조처리된 제재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여부 판정을 보류하고, 캐나다의 고열건조 처리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화물에 대한 “고열건조처리기록”을 검토 확인한 후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3) 검역결과 살아있는 소나무재선충이나 그 매개충 발견 시 해당화물은 폐기·반송함은 물론 발견사유가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캐나다산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의 수입검역을 중단한다.

(4) 검역결과 대한민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폐기, 반송 또는 소독처리 한다.

(5) 다음에 열거된 목재류 가해 해충이 자주 발견되어 대한민국 내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Anobiidae, Bostrichidae, Buprestidae, Cerambycidae, Curculionidae, Isoptera, Lyctidae, Oedemeridae, Scolytidae, Siricidae

(6) 열처리증명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즉시 그 원인을 밝혀야 하며 필요시 대한민국 측 전문가가 캐나다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한민국 측 전문가의 조사비용은 캐나다 측에서 부담한다.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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