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25>
협의회는 북미지역, 중남미지역, 구주지역, 중앙아시아지역, 동남아지역, 대양주지역, 일본지역, 아프리카지역 및 중동지역을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재외공관의 신설 및 관할구역, 재외동포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새로 설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1. 평화통일 논의 선도역할 수행
2. 재외동포의 통일에 대한 여론수렴
3.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
4. 재외동포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5. 주재국 국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활동
6. 기타 재외동포 화합과 조국발전에 기여
[전문개정 2003. 7. 25]
①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당해 협의회 소속위원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① 협의회에는 회장 외에 부회장·간사·지회장 및 분과위원장 등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②부회장·분과위원장 등의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인준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회장 수는 자문위원 20명당 1인을 둘 수 있으며 2인 이상인 때에는 수석부회장 1인을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④회장유고시에는 간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회장이 천거하여 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이 임명하되,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5. 6.13]
① 사무처장은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별·지역별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지회장은 당해지역 자문위원 가운데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임명한다.
③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 활동방향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지회활동을 할 수 있다.
④지회에는 지회장이 임명하는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총무는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 사무를 처리하고,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5. 6.13]
회장·부회장·간사·지회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부회장·간사·지회장 및 분과위원장 등 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 7.25>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분과위원회
2. 정치외교분과위원회
3. 여성분과위원회
4.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7개 이내의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위원 중에서 각 위원의 경력·직책·거주지역 등을 감안하여 회장과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3. 7. 25]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사무처 또는 주재공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 6.13>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③회장은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합동으로 소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④회장·분과위원장은 개회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의안을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역실정에 따라 지회별·국가별 또는 인근 지역별 회의가 필요할 때에는 지회장 또는 각 협의회의 회장이 협의하여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7. 25]
협의회·지회·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7.25>
① 회장은 협의회 또는 자문위원의 활동상황 및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사항을 수시로 사무처장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②자문위원의 신상변동사항 또는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인 또는 회장이 주재공관을 경유하여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25>
협의회 연락사무실은 지역실정에 따라 공관소재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협의회 및 지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자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및 지회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처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 7.25, 2005. 6.13>
삭제 <2007. 6.21>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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