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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문화재 간행규정

문화재 간행규정

[시행 2014.3.20.]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48호, 2014.3.20., 일부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연구기획과), 042-860-9166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관련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문화재』(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한다.

이 규정의 목적은 학술지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① 본 학술지의 내용은 문화재에 관한 제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 등으로 한다.

② 각 연구논문에는 국문요약문과 영문요약문(200자 원고지 3~5매 분량), 국문주제어, 영문주제어(Keywords)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영문요약문 외에 분야별 관련 국가의 언어로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마감 후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심사와 그 외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6인(학술지의 6개 분야별로 최소 1인씩) 이상,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위원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장이 맡는다. 편집간사는 담당 학예연구관이 맡는다.

④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의 원고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은 문화재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⑦ 편집위원은 문화재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본 학술지는 매년 4회,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행 순서는 연구 분야에 따라 자연문화재 연구 분야, 전통건축 연구 분야, 고고학 연구 분야, 미술공예 및 예능 민속 연구 분야 순으로 정한다.

③ 학술지의 권과 호는 연번(Annual Volume), 연호(Serial Number) 및 통권(Total Volume)으로 명기한다.

①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② 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원고투고요령 참조).

③ 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지 않으나, 미게재 논문은 필자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정재심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8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논문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매회 원고마감 후 익월 첫째 주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있고 학술활동이 우수한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투고논문 1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3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약서와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15일 내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지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②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

③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

④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⑤ 문화재관련 조사·연구기관 및 연구자

⑥ 유관 정부기관

⑦ 해외 문화재관련 연구기관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단,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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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4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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