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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시행 2014.4.1.] [관세청예규 제111호, 2014.3.31., 타법개정]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757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誤差)인정 한계를 다음 공식에 따르도록 정한다.

1. ±〔0.01+(0.02×분석하려는 성분의 2%)〕

예시 : 탄소강의 탄소 성분 분석에 있어서는 ±〔0.01+(0.02×C%)〕로 됨.

C%를 0.6%라고 하면 오차인정 한계는 0.622%~0.578%임.

2. 제1호의 오차인정 한계는 통관허용여부 인정한계로서만 적용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등은 분석실의 성적서의 수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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