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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 위원회 규정

국립부곡병원 감염관리 위원회 규정

[시행 2013.4.10.]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94호, 2013.4.10., 일부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055-520-2619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의 환자·직원 및 병원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부곡병원감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의료부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내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병리검사실, 중앙공급실, 관리계 담당자 및 영양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호과 소속 감염관리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의료부장(정신건강과장) 또는 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감염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의료용구의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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