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2.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호, 2015.2.12., 제정]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044-201-38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가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로 해당 기간 중 4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이 가능한 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대상지역
○ 경기도 전역, 강원도 전역,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전역, 전라북도 전역, 전라남도 전역, 경상북도 포항시, 울산광역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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