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등 관련업무 및 수입식품검사업무에 관한 민원의 접수·상담처리 등 민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에 민원실의 설치 등 민원봉사행정의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방청에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민원실(일반민원,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입식품 등 민원)을 둔다.
<개정 2009. 5. 29. 2013. 11. 26.>
민원실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의 민원서류 접수 및 필증 등을 교부한다.
1. 부산지방청내 민원실
가. 수입식품 신고
나. 식품 및 의약품등 관련 인·허가신청
다. 기타 수입식품등과 식품 및 의약품등의 관련 민원처리
민원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2~5명으로 한다.<개정 2010. 2. 18.>
① 제3조에 규정된 민원업무는 민원실에서 처리한다. 다만, 민원의 성질상 민원실내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과에서 처리한다.
② 민원실내의 민원업무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민원실 근무자는 매일 민원실에서 처리한 결과를 처리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관하여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30,000원이하의 민원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5. 29.>
①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주무 과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관계 공무원을 상담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
② 제1항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논란이 많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민원은 5급 공무원이 직접 처리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