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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협의회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협의회규정

[시행 2007.3.1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41호, 2007.3.14., 제정]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02-2640-1300

① 이 규정은 최근 식품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HACCP 발전을 위해 「HACCP 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산업체·학계 등과 정보를 수집·교환함으로써 HACCP 제도 활성화 유도 및 전문기술지원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HACCP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

2.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소 또는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자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팀장을 간사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중 협의회에 2번 연속 불참시 및 소속단체(기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될 시 해임할 수 있다.

①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조성과 HACCP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HACCP 제도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기술세미나를 통한 업체의 쟁점사항 해결 및 전문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④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소의 전문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HACCP 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①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청장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토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HACCP 제도 활성화 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사안에 따라 팀에서 현장 기술지원 등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이 규정이 정하는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학계에서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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