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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시행 2013.11.14.] [국립마산병원예규 제183호, 2013.11.14.,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서무과), 055-249-3905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마산병원은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②마산병원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등과 결핵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6)

1. 결핵환자의 진료와 임상연구

2. 결핵합병증의 진료와 연구

3. 결핵진료요원의 교육훈련

4. 결핵에 관한 홍보·계몽활동

5. 국·내외 결핵 연구 협력 사업

6. 기타 국가결핵정책 사업의 추진

③마산병원은 의료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마산병원의 조직, 인사, 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외래환자의 진료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하되, 외래환자수, 병원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국립마산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0.26)

②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하되, 진료신청 최종접수는 퇴근시간 1시간전 이내에서 이를 마감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는 예외로 한다.

마산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결핵환자로서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난치성 결핵환자

3. 보건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결핵의 확진을 요하는 자

4. 결핵환자로서 합병증 또는 병발증이 있는 자

5. 진료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6. 결핵환자로서 흉부외과 수술대상자로 인정되는 자

마산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원신청 및 서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6)

1.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2. 흉부엑스선 사진 1매(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3.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①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②원장은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 없이 입원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입원이 결정된 자가 입원예정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입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입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원장은 환자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난치성결핵환자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원장은 환자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원시켜야 한다. 단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필요시 순서를 달리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난치성 결핵환자

3. 결핵환자로서 흉부외과 수술 대상자

4. 기타 입원 대상자

①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의한다.(개정 2008.4.10, 2010. 3.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료비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4.12, 2010. 3. 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2010.3.19)

④진료비에는 진찰·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등 기타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①외래환자의 진료비는 진료시 마다,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까지 이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규정 또는 약정 등에 의하여 진료비 지불을 보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입원진료 중인 환자가 월중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정산하여 징수한다.

③입원료의 계산은 낮12시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병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비로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0. 3. 19)

1.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료시책상 국비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비진료를 의뢰한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진료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체류자

2.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요율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입원환자의 입원기간은 7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입원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1)

1. 객담 검사결과 결핵균이 양성으로 판명된 자

2. 치료경과가 악화되는 등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

3. 순응도가 낮아 치료실패가 우려되는 자

4. 기타 원장이 진료상 연장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

원장은 입원환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 할 때에는 강제퇴원을 시킬수 있다.(개정. 2006. 2. 10, 2006. 8. 1)

1.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원기간이 만료되어 퇴원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마산병원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원장의 진료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결핵과 무관한 병발증이 있는 자로서 그 병발증의 치료가 결핵치료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4. 계속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퇴원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합병증 및 병발증으로 인하여 마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결핵환자와 상시 접촉 근무하는 마산병원 소속직원에 대한 건강관리와 결핵감염을 예방 치료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이들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검진결과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하여는 투약, 치료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①원장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환자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로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주치의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환자서약서”를 포함한 "연구환자승인신청서”에 그 이유, 질환 및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진료실적 및 연구결과를 임상연구소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6)

③ 제2항에 의한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규정한다.(개정 2009.10.26)

① 원장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수련하는 수련의(이하 "전공의”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 모집인원은 매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정원의 범위내의 인원으로 한다.

③ 전공의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 전공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⑤ 전공의 모집절차, 수련방법, 복무관리, 징계 및 퇴직금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마산병원에 서무과·흉부내과·흉부외과·진단검사의학과·약제과·간호과 및 임상연구소를 둔다.(개정 2006.2.10, 2009.10.26)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흉부내과장·흉부외과장·진단검사의학과장 및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임상연구소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4.1)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4. 시설의 관리

5. 환자의 입·퇴원관리

6. 환자의 급식관리

7.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흉부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해 과목의 진료·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2. 영상의학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⑤흉부외과장 및 진단검사의학과장은 각각 당해 과목의 진료·연구·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제 및 투약

2. 의료기계·의료용품·의약품 그밖에 위생재료의 수급 및 보관

⑦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임상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결핵에 대한 연구사업

2. 국내외 결핵연구 협력 사업

3. 연구환자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사업 협약 체결 및 수행에 관한 사항

①마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무원의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2006.8.1, 2007.1.1, 2008.4.10, 2008.7.28, 2009.8.13, 2010.1.1, 2010.3.19, 2011.4.1, 2011.8.23, 2012.8.31, 2013.9.26)

①원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의 결원·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흉부내과장이 대리한다.

2. 각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한다.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 특별채용시험,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 교양정도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태도·인품·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정한다.

5. 신체검사는 공무원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의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서류전형·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전직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에 의한다.

원장은 특별채용시험에 있어 담당할 직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력·경력·연령·자격증의 소지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①원장은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2. 계약직 공무원을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3. 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된 경우

4.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전직 예정직급과 동일직급(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재직중인 자로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1년이상 근무한 경우

6. 전직 예정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6호에 의한 특별채용자는 5년간 전직할 수 없다. 다만, 직제·정원의 변경시에는 전직이 가능하다.(개정 2006. 2. 10)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할 경우

2.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3. 직제·정원변경으로 동일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전직할 경우

①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상·중·하 성적으로 또는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를 합산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09.10.26)

③원장은 제1항의 다면적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①원장은 시험의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2차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13할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는 1차는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3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합격·불합격만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으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동점인 때에는 저연령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①공개경쟁채용시험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요건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에서 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수가산은 매 과목당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10.26)

①원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하거나 합격자 명단을 마산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이 경우 소정의 임용등록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합격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삭 제(2006. 2. 10)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경영혁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은 기존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채용한다.

1.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경우

4. 기타 원장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은 계약대상이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연봉제 또는 시간제 등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방법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계약직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에 따라 나등급 이상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하여 평정하고, 다등급 이하는 근무성적평정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되, 원장이 조직의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성과계약제 대상등급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직무성과계약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①5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정요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정지침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급별·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요소 및 판정요소별 배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4.10, 2010.3.19)

①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관리자가 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근무성적 평정자의 평정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②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월전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정할 수 있다.

①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인사관련 법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 등에 의하여 행한다.

②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7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직공무원은 결원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고 근속승진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한다.

⑤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직무성과계약제의 실시대상 및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4.10, 2010.3.19)

①근무성적 또는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4.10,2010.3.19)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

①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국고금관리법·예산회계법·기업예산회계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예산은 기업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자본계정·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총칭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10%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

2.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3.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수입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 구분을 실시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및 소속을 구분한다.

①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

2. 지출관

3. 수입징수관

4. 물품관리관

5. 물품운용관

6. 물품출납공무원

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8.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9. 채권관리관(수입징수관을 겸한다)

10. 수입금출납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원장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재무·회계와 관련된 금전의 출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및 대용전표로 구분한다.

①장표의 양식과 규격(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제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입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5. 비용과 수입은 총액주의에 의한다.

①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한다.

②유동자산이라 함은 현금과, 예금,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 기타 1년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채권과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③고정자산이라 함은 병원운영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토지 ,건물 등)을 말한다.

①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사용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으로 한다.

3. 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②제1항의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정자산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감가상각 방법은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은 정액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률법에 의할 수 있다.

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①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결산 정리에 따라 결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립마산병원운영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마산병원의 조직·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①국가결핵퇴치사업의 조기완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마산병원 발전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산병원에 국립마산병원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마산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3. 국가결핵퇴치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국가결핵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마산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학계·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원 내외 관련공무원

⑤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①원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직무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원장은 소관 업무가 민간에 의뢰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용역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되, 대상업무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마산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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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규는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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