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1.7.] [법무부고시 제2015-2호, 2015.1.7., 제정]
법무부(창조행정담당관실), 02-2110-3105
○ 소득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이어야 함
*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 이상이면 인정
○ 시행일 : 즉시
- 이후 별도 고시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하게 상기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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