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2조제2호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목재제품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별표1】과 같다.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을 위한 기술분석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14-8호(2014.1.2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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