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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시행 2015.1.30.]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0호, 2015.1.30., 제정]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44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중도매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는 중도매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거래조건(품목, 수량, 매수가격, 등급·품질, 인수 예정일자 등)을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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