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핵물질을 수출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플루토늄 239, 우라늄 233, 우라늄 235 또는 233으로 농축된 우라늄(우라늄 속에 함유된 동위원소 235, 233 또는 두 가지 모두의 양과 동위원소 238 양의 비율이, 천연 상태에서의 동위원소 238에 대한 235의 비율보다 큰 것), 상기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가 정하는 기타 핵분열성 물질이 50그램정량 이상의 양으로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2. 천연우라늄 5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3. 감손우라늄 1,0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 되는 경우
4. 토륨 1,000킬로그램 이상의 양이 12개월 동안에 단일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1. 신용장, 계약서, 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 등 수출입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 1부
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 1부
3. 핵물질 국제이전보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
가.「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외반출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
나.「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국내반입예정 핵물질에 관한 사전통보서
다.「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에 관한 사전보고서
4. 핵물질의 사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
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나.「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1. 핵물질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허가,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핵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3. 핵물질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제4호가목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4. 핵물질이「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제1항제4호나목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핵물질의 수출입요건확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7조 및「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51조에 따른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 여부
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계획서상의 이용용도 등
2. 국제이전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 여부
가. 법 제98조에 따른 핵물질 국제이전 보고 여부
나. 제2호가목 사항의 면제 여부
3. 핵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 보유 여부
가. 법 제45조에 따른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여부
나.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0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운영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핵연료주기 사업허가 여부
다. 제3호가목, 제3호나목 사항의 면제 여부
1. 제4조 요건 확인사항별 면제 대상 확인
2. 신청서류의 보완
② 수출입 요건확인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을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출입요건확인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에 변경 내용과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HS의 변경
2. 신청품목의 품명 및 규격 일부변경
3. 신청품목의 단위 및 수량 일부변경
4. 신청품목의 단가 및 금액 일부변경
5. 거래 금액, 결제기간, 가격조건의 일부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5조를 준용한다.
1.「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사용허가 면제대상이거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사용신고 면제대상인 경우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국제규제물자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24조2항에 따른 보고 면제대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건확인 면제 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면제신청서 3부(신청자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와 핵물질의 수량, 구성 성분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의 신청 또는 제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수출입통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신청 또는 제출이 된 것으로 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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