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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시행 2014.12.23.] [기획재정부예규 제193호, 2014.12.23., 제정]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02-215-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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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38조의2, 제57조 등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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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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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또는 자체 사용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나열한 시설 및 그 부속 토지 중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산이다.

(3) "사용수익권"이란 국가회계실체 이외의 자가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4)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액은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5) "장부가액"이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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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유형자산의 분류)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대지, 임야, 전답 등 지적법상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말한다)에 등록·관리되는 대상을 말한다.

(2) "건물"이란 청사, 관사, 아파트 등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건물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한다.

(4) "기계장치"란 동력 등의 힘을 이용해 물리적·화학적으로 원·부재료를 가공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각종 제조설비 및 작업장치를 말하며, 물품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이동성기계장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는 기계장치는 "고정성기계장치"로 분류한다.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란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선박및항공기"를 말한다.

(6) "전비품"이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한다.

(7) "기타일반유형자산"이란(1) 내지(6)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유형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입목: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나) 치안유지자산: 치안유지목적으로 보유한 총기류 및 탄약 등으로 전비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산

(다)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국가회계실체가 보유하는 미술품 및 미화물품 중「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유산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자산

(라)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가) 내지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일반유형자산

(8)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은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에 등재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5.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사회기반시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제2조에 따라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일반국도와 고속국도를 말한다.

(2) "철도"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로서 광역철도와 고속철도를 말한다.

(3) "항만"이란「항만법」제2조에 따라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시설로서 지정항만을 말한다.

(4) "댐"이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2개 이상의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다목적댐을 말한다.

(5) "공항"이란「항공법」제2조에 따라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공항시설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6) "기타사회기반시설"은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으로 분류된다.

(가) 하천:「하천법」제2조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나) 상수도:「수도법」제3조에 따라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의미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다) 국가어항:「어촌·어항법」제2조에 따라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동법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어항 중 국가어항

(7)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이란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의 지출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은 검수 또는 국유재산 등에 등재시점에 본계정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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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일반원칙

6. (인식조건)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하며, 일반적으로 검수 또는 국유재산대장 등의 등재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가)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이 국가회계실체 등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다만, 건당 취득원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금액과 무관하게 소모성 물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인식의 예외사항

7. (유산자산)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과 관리토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유산자산취득비" 또는 "관리토지취득비"로 처리한다.

8. (국가안보자산)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10.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의 취득)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과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결산시점의 일괄적인 기성평가(공사·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부분을 품질확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뢰성 있는 기성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대금지급액(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또는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로 처리한다.

11. (전비품 등의 취득)「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전비품과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장비 및 물품은 예외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적용할 수 있다. 상기 자산에 대해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구매가격 차이(표준단가와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말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전액 비용화 할 수 있다.

12. (자가제작을 통한 취득) (1) 자가제작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 인식 전 비용 처리한 내용을 추적하여 산정한 투입원가를 기초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에 비용 처리한 금액은 당해연도 비용에서 차감하고, 전기 이전에 비용 처리한 금액은 기초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다만, 연도별 비용 처리한 금액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인식 시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자가제작 자산의 경우 제작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제작에 투입된 원재료, 노무비, 기타 간접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자산 취득원가의 합리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적 중요성이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관리전환의 경우 장부가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자산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1)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되, 제공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한다.

(2) 무상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에 따른 전환의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14. (일괄취득)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일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각 자산의 공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개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일괄취득한 자산 중 일부 자산의 공정가액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우선 배분하고, 잔액은 나머지 자산에 배분한다. 다만, 일괄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안분의 경우에는 개별자산별 대응이 가능한 취득부대비용에 대하여는 안분을 하고, 대응이 어려운 취득부대비용은 취득 시 비용화한다.

15. (교환으로 인한 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16. (무상취득) 국가회계실체 외의 자로부터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다만, 무상 사용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한다.

17. (기존 건물 철거비용) (1)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 판매대가를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18. (장기연불조건의 취득)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매입대금을 장기에 걸쳐서 지급하고 매입대금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매입대금의 현재가치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이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에 따른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19. (지정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자산의 반환) 과거에 매각 또는 양여 등에 의하여 처분한 자산을 지정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반환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반환 당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반환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과 반환금액의 차액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20. (담보권 행사로 인한 취득) 대여금 등에 대하여 설정된 담보권의 행사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담보권 행사 당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자산의 공정가액과 담보권 설정금액의 차액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21. (물납으로 인한 취득) 국세의 물납으로 인해 취득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공정가액이 아닌 국세수익 등으로 인식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2. (공사 지출금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자산을 취득) 공사 지출금의 일부(예산상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국가가 부담하여 향후 지분만큼 국가가 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완공 전에 지급한 공사지출금은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며, 완공 후 취득시 취득원가 전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국가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을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23. (출자를 통한 취득) 예산상 "출자금"을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 금액을 해당 자산 및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24. (출자 및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출자금" 및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고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투입된 전체금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 국가 이외의 자의 사용권 비율만큼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때 기지급된 선급금(총 투자비 중 국가 부담금)과 사용수익권의 차액은 출자금에 가감한다.

25. (민간대행사업을 통한 취득) 예산상 "민간이전-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하여 지출 후 해당 자산의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투자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므로 투입된 전체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사용수익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26.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27. (사용수익권) 국가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는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평가하며,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만, 기부채납 당시 사용수익권 교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가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기존 국가 보유 자산의 무상사용 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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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수익(또는 성과)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대상액(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29. (감가상각방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중대하게 다를 경우에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30.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토지, 입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31. (전비품 등의 감가상각) 전비품 등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예를 들어, 전비품 중 모둠장비 및 비소모성 물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법 등 국방부장관이 정한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32. (사용수익권의 상각)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기간에 걸쳐서 거래상대방(수증자)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하며 이를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처리한다.

33.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으로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말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 주기적인 대규모 수선,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어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정한 내용연수와 사용수익기간 중 긴 것을 내용연수로 한다.

34.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 일반유형자산인 건물과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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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집기·비품·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 (1) 일반유형자산인 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적용하는 내용연수는「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인 내용연수로 본다. 다만,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일반유형자산 중 국유재산인 선박및항공기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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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비품 등의 내용연수) 전비품 등의 내용연수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7. (내용연수의 수정)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가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로 인해 증감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잔존내용연수를 재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로 인해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가된 내용연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한다.

38. (잔존가액의 결정) 잔존가액이란 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산의 처분 시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39. (상각완료자산의 관리)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고 잔존가액을 처분시점까지의 자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문단38에 따라 잔존가액이 "0"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완료 후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0.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사회기반시설 상태평가) (1) 상태평가란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를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 등으로, 검사자의 주관적 편의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계되어, 주기적으로 동일한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 상태평가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계화된 평가등급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포장의 경우 도로표면의 평활도 등이 상태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상태평가결과란 상태평가기준을 토대로 상태평가한 사회기반시설의 등급화된 결과를 말한다.

(4) 최소유지등급이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말하며, 상태평가기준에서 표시한 등급 중 특정등급 이상 등으로 범위를 제시한다.

(5) 사회기반시설관리시스템이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자산목록 및 상태평가계획, 상태평가기준, 상태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수선유지 계획 수립과 수선유지비용의 추정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2.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조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성능 및 상태가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유지·관리되는 경우

(2) 특정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

43.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조건) (1) 문단41. (5)의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사회기반시설 자산목록의 최근정보

(나) 사회기반시설의 상태평가 내용 및 상태평가결과

(다)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소요될 수선유지비의 추정치

(2) (1)의 정보를 산출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본다.

44. (상태평가 정책의 수립)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용역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 최소유지등급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45. (상태평가의 수행 주기)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 최소유지등급 이상으로 유지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년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상태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46.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대체 중단)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 문단 4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체를 중단하고 당해 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전비품

(나)「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자산

(다) 집기·비품·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는 제외한다), 기계장치(고정성기계장치는 제외한다),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은 제외한다),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48. (재평가 단위) (1)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개별자산 건별로 분류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2개 이상의 자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자산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가를 적용하여 일괄 평가할 수 있다.

(3) 여러 개별요소로 구성된 1개의 자산이 개별요소별로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할 취득된 경우 그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 평가된 자산의 평가액은 합산한다.

49. (재평가 사유 검토) 재평가 사유 검토는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별로 해당 자산이 포함된 자산분류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 분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입목,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선박및항공기)

(2) 사회기반시설: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50. (재평가기준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기준일은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해당 보고기간 말로 한다.

51. (국유재산 총괄청의 세부사항 규정)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자산에 관하여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별도의 업무 처리지침에서 다음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1) 일정주기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주기

(2)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중요한 차이에 대한 판단기준

(3) 잔존내용연수 추정에 관한 사항

(4) 물가배수법 적용 시 재조달원가 산정을 위한 물가배수표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53. (상각후대체원가법) 상각후대체원가법이란 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하여 재평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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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조달원가는 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현금등가액으로서, 취득 또는 건설에 투입될 원가 추정액을 말한다. 재조달원가에 대한 가정 및 산정방식은 자산분류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재조달원가 산정방법 중 물가배수법이란 최초 취득원가에 물가배수를 반영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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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물가배수는 최초 취득연도 대비 재평가기준일까지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치로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를 근거로 국유재산 총괄청이 제공한다.

(3) 상각후대체원가법 적용시 잔존내용연수는 장부상 미경과 내용연수(해당자산의 내용연수와 그 자산의 경과내용연수의 차이를 말한다)를 사용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치를 잔존내용연수로 사용할 수 있다.

54. (토지의 대체적 평가방법) 토지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2) 재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해당 토지 인근의 표준지공시지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3)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재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해당 또는 유사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4) (1) 내지(3)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토지가 속한 법정동(「지방자치법」제3조의 정부기관의 법률행위시 이용되는 최하 단위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의 최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55. (건물의 대체적 평가방법) 건물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건물은 다음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가) 주택(공동주택 포함)의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이하 "공시가격"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주택 외 건물의 재평가금액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단53에 따른 상각후대체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이 때,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조달원가는 다음과 같다.

(가)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면적 및 구조지수 등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한다.

56. (구축물의 대체적 평가방법) 구축물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시가표준액이 공시된 경우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단53에 따른 상각후대체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이 때,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조달원가는 다음과 같다.

(가) 구축물의 재조달원가는 최근 건설된 유사 구축물의 총 건설원가를 기준단위 물량으로 나눈 단위당 재조달원가에 해당 구축물의 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57.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의 대체적 평가방법)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의 대체적 평가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시가표준액이 공시된 경우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는 문단53에 따른 상각후대체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이 때, 상각후대체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조달원가는 다음과 같다.

(가) 고정성기계장치와 선박및항공기의 재조달원가는 조달청 조달가격, 물가정보지 등에 의한 견적가를 사용한다.

(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물가배수법을 적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58. (입목의 대체적 평가방법) 입목은 재평가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시가표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 고시가격, 물가정보지 등 신뢰성 있는 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59. (재평가 시 기존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자산의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이를 제거함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은 문단60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장부가액의 증감에 포함된다.

60. (재평가손익의 인식 및 측정) (1)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하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재정운영순원가로 반영한 "자산재평가손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

(2) 자산의 장부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로 인한 자산 감소액을 "자산재평가이익"에서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한다.

61. (자산재평가이익의 상계)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순자산조정인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처분·폐기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처분 또는 폐기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

62. (재평가 이후 감가상각)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금액을 재평가시점의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63. (감액의 요건) (1)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2)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가) 순실현가능가치란 해당 자산의 예상 매각대가에서 매각 시 발생하는 추정 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사용가치란 해당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금액을 말한다.

64. (재평가와 감액판단의 순서) 문단47에 따른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자산을 문단63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후에 감액 여부를 판단한다.

65. (감액손실의 인식) 감액사유 발생 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이 때, 보유한 자산의 일부멸실, 일부손망실의 경우 "자산감액손실"로 처리하나, 자산의 전액멸실, 전액손망실, 폐기의 경우에는 "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한다.

66. (감액손실의 환입) 감액한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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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처분대가의 측정) 처분의 종류에는 매각, 교환, 양여, 관리전환, 현물출자, 멸실, 신탁, 기타 처분이 있으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처분대가는 제공받는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환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처분대가로 하되,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68. (처분시 회계처리) 문단67에 의한 처분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고, 처분대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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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평가 및 감가상각 방법 주석사항)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및 종류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70. (감액 주석사항)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와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71. (재평가 주석사항)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재평가기준일

(2) 공정가액으로 측정한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참여 여부

(3) 해당 자산의 재평가금액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4) 재평가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을 경우 장부가액

(5) 재평가에 따라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 금액과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72. (필수보충정보) (1)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분류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분류기준의 충족여부

(나)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또는 수량)

(다)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 및 작성기관, 상태평가기준의 평가등급

(라) 최소유지등급

(마) 최근 3개년치의 상태평가결과

(바) 최근 5개년의 추정된 수선유지비와 실제 지출된 수선유지비의 비교

(2) 유산자산의 종류 및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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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4.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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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9년 1월 1일 이전 취득자산의 최초 재평가)「국가회계법」최초시행일(200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재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재평가기준일을 2011년 1월 1일로 하여 최초 재평가한다. 이 때,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이익은 "적립금및잉여금"으로 처리한다.

76. (2011년 1월 1일 이전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재평가되지 않은 자산은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감가상각하되, 소급적용에 따른 감가상각 효과는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영한다.

(2)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기금·기업특별회계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회계처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이미 적용하고 있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77.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필수보충정보의 공시 예외) 감가상각 대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필수보충정보 작성 시 다음 항목의 2011년 1월 1일 이전 정보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근 3개년치의 상태평가결과

(2) 최근 5개년의 추정된 수선유지비와 실제 지출된 수선유지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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