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리스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지급하고 특정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동안 해당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해당 자산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최소리스료"란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연간리스료, 보증잔존가치 및 행사가 확실시 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내재이자율"이란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리스제공자의 할인율을 말한다.
(4)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이란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리스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을 말한다.
(5) "리스개설직접원가"란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계약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다만,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6) "리스기간"이란 (가) 내지 (나)를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불능기간
(나)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당해 추가기간
(7) "리스약정일"이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을 말한다.
(8) "리스기간개시일"이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9) "금융리스"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10) "운용리스"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11) "염가매수선택권"이란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말한다.
(12) "추정잔존가치"란 리스약정일 현재 추정되는 리스기간 종료시점 혹은 경제적 내용연수 완료시점의 리스자산 잔존가치를 말한다.
(13) "보증잔존가치"란 리스이용자가 보증한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어떤 경우에나 보증금액은 지급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14) "리스자산 내용연수"란 리스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리스기간개시일부터 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기간을 말한다.
(15) "리스자산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리스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16) "해지불능 리스"란 다음 각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없는 리스를 말한다.
(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나) 리스제공자가 허락하는 경우
(다) 리스이용자가 동일한 리스제공자와 해당 자산이나 동등한 자산에 대하여 새로운 리스를 체결하는 경우
(라) 리스약정일에 판단하였을 때, 해당 리스가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할 정도의 추가적인 금액을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17) "조정리스료"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이외의 변동요소(예: 수익의 일정비율, 사용량, 물가지수 및 시장이자율)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을 말한다.
(18) "리스보증손실"이란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말한다.
4. (리스의 분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리스약정일에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당사자간 특정한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스약정일 이후 임의로 분류변경할 수 없다. 다만, 리스기간 중 리스의 양 당사자가 리스 재계약이 아닌 형태로 리스조건의 변경에 합의하고, 변경된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실행하였다면 리스의 분류가 최초의 분류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이 때에는 변경된 계약을 잔여리스기간 동안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그러나 추정의 변경(예: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경(예: 리스이용자의 지급불능상황)은 기존 리스계약의 분류를 변경하지 않는다.
5. (리스의 분류기준) 리스는 형식(리스자산의 법적소유권)보다는 실질(리스자산의 위험과 효익 부담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아래의 요건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충족하는 리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러나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2)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3)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5)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6. (금융리스자산·부채의 최초 인식) 금융리스는 법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을 전제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될 금액에 포함한다.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발생한 경우, 금융리스부채와 금융리스자산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7. (최소리스료에 대한 할인율) 리스이용자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만약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8. (재무제표 표시) 금융리스를 통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리스자산을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반유형자산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9.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리스부채의 원금상환부분과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10.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가 감가상각을 하며,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일관성 있게 회계처리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금융리스자산의 취득금액에서 추정잔존가치 또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1. (운용리스의 리스료 인식)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한 최소리스료는 리스이용자의 기간적 효익의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12. (리스자산의 반환) 운용리스 및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제공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며, 반환되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1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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