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등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예규는「헌법」또는「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이관 등에 적용한다.
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회계실체"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동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2) "중앙관서"란「국가재정법」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폐지"란「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4) "신설"이란「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5) "직무"란「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에 열거된 각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사무를 말한다.
(6) "이관"이란 직무조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 간 자산·부채의 관할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이관·승계 회계처리)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자산·부채 및 순자산을 이관·승계하는 국가회계실체는 정부조직 개편일을 기준으로 개편일 전일의 자산·부채 및 순자산 가액을 이관하고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관 중앙관서가 변경되는 기금의 경우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산·부채 및 순자산을 이관 및 승계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5.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하고 승계되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정상태표에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6. (순자산의 이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관 및 승계되는 순자산은 다음에 따라 이관 대상 자산·부채에 대응시키고, 순자산변동표 상 "조정항목"으로 반영한다.
(1) 이관되는 자산·부채의 평가로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부채에 직접 대응시킨다.
(2) 기본순자산은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의 기본순자산에 문단7에 따라 산정된 안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적립금및잉여금은 이관대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1)과 (2)의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7. (안분비율의 산정) 문단6에 따른 안분비율은 다음 (1)을 (2)로 나누어 산정한다.
(1) 이관대상 순자산: 이관 대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문단6. (1)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순자산 총액: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에서 문단6. (1)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직전 회계연도말 순자산 총액을 사용할 수 있다.
8. (결산의 수행 유형)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결산은 다음의 유형에 따라 수행한다.
(1)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있고 자산·부채 이관이 있는 경우
(가) 중앙관서가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경우
(나) 중앙관서가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2)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 이관이 있는 경우
(가)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경우
(나)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3)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4)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9. (중앙관서가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경우) 자산·부채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이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0. (중앙관서가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이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다만, 기금은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이하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조직 개편일부터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3)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정부조직 개편일 시점의 재정상태에 관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1)의 단서 및 (3)에 따라 작성하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1.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경우)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중앙관서가 변경되지 않는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2) 정부조직 개편으로 그 중앙관서에 속하지 않게 되는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한다)는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1) 내지 (3)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2. (중앙관서의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 명칭 변경 없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정부조직 개편전부터 그 중앙관서에 속해 있던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2) 정부조직 개편으로 그 중앙관서에 속하게 되는 국가회계실체(기금은 제외한다)는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다만, 기금은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3)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4) (2)의 국가회계실체가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인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작성한다.
이 경우 (1) 내지 (4)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국가회계실체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은 정부조직 개편일 시점의 재정상태에 관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3.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및 중앙관서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의 이관이 없거나, 명칭의 변경이 없고 자산·부채의 이관이 없는 중앙관서 및 그 소관에 속하는 국가회계실체의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국가회계실체는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통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다.
이 경우 (1)과 (2)에 따라 작성하는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14. (주석사항)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개요: 관련 법령, 정부조직 개편일, 직무범위 변동 등
(2)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가 이관하는(받는) 자산·부채
(3) 이관하는(받는) 자산·부채에 대응되는 순자산의 구성내역
(4) 이관받은 사업(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정부조직이 개편된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정부조직 개편일 전일, 정부조직 개편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프로그램총원가 및 프로그램수익
(5)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6)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가 변경된 경우 기금의 정부조직 개편일을 1월 1일로 보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7)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15.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적용례) 이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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