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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시행 2015.1.1.] [국가보훈처고시 제2014-13호, 2014.12.16., 제정]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044-202-565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은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5%로 한다.

2. 1.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라.「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1호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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