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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시행 1995.10.23.] [재정경제부고시 제1995-35호, 1995.10.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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