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정보
최근 공포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캘린더 바로가기
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시행 1995.10.23.] [재정경제부고시 제1995-35호, 1995.10.2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44-215-4412
조문
부칙
별표서식
첨부화일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첨부 파일 다운로드
Top
4 관세분할납부 물품 지정고시(재정경제원고시 제1995-35호) (1).jpg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 게시물
이전 게시물
홈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구글광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