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수용자가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용자 청원"이라 함은 수용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만을 말한다.
2. "처우"라 함은 법 제2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교정행정작용을 말한다.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국방부 인권담당관,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청원은 각 군 본부 인권과를 처리 전담부서로 한다.
① 근무자는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원서 봉함상태와 봉투 겉면의 인적사항, 수신처 등의 기재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
② 청원서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책임자(주간 : 중대장, 야간 : 당직근무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국방부장관(인권담당관) 또는 참모총장(인권과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청원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원서 봉투 겉면에 반드시 다음 예시와 같이 청원서임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 예시 : "군수용자 청원임(수신처:국방부 인권담당관)" 또는 "군수용자 청원임(수신처:육군본부 인권과)"
④ 청원서 제출 시 우편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이를 청원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청원수용자에게 교부한다.
①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청원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업무담당자에게 알리고 업무담당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거나 구술청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순회점검공무원이 서면 또는 구술 청원을 심사한 후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명하여 소장(군교도소·그 지소의 장·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달
2. 스스로 결정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청원부에 기재
3. 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청원 사안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첨부
③ 수용자가 구술청원 후 청원조사 전 구술청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취하서를 받아 청원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해당기관 순회점검시에 한한다.
①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발급한다.
② 동일 내용의 청원이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에게 중복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병합 처리한다.
③ 참모총장은 접수된 청원이 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청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모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이송
2. 청원내용의 일부가 다른 참모총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참모총장에게 해당부분 조사 의뢰
3. 청원내용의 전부가 다른 참모총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참모총장에게 이송
①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지시 할 수 있다.
② 참모총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다른 참모총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자는 청원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출소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④ 청원 조사 요청을 받은 조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청원사안이 수용자간의 장기간 상습폭행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20일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의 긴급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긴급조사사안의 경우 청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원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원인등에 대한 자료 열람·제출 요구 또는 사실·정보에 관한 조회
2. 청원인등에 대한 진술조사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① 접수한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
1. 청원서의 기재사실만으로 청원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한 경우
2.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완성된 경우
3. 청원이 제기될 당시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기관에 민원서신을 제출하여 그 회신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청원이 타인의 이름, 가명 또는 집단으로 제출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5. 청원의 취지가 당해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6. 처우에 대한 불복이 아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처우가 아닌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
7.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청원
8.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기각한 청원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청원한 경우
9. 청원인의 출소, 이송 등으로 명백히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10.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11.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오로지 군교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계 직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유사 내용의 반복적인 청원을 하여 청원권을 남용하는 경우
13.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한 경우.
②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청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
③ 청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원을 각하하는 경우, 처우에 관한 불복이 아니어서 청원의 대상은 아니나 정보공개, 고소, 일반 민원 등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는 청원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3항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해당 업무 담당 부서로 이송하였음을 명시한다.
①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기각한다.
1. 청원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청원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3. 기타 청원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참모총장의 청원 인용 결정에 대하여 피청원인인 해당 군교정기관은 청원인의 권리 구제 등 청원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피청원인인 당해 교정기관은 청원 결정내용을 이행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참모총장에게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방부장관·참모총장은 청원 사안에 대한 결정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전달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 기재하는 "이유"란에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 결정서 접수 전에 청원인이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소장은 이송된 기관으로 청원 결정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① 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 송부 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서와 취하서를 함께 송부하고, 청원서 송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2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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