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에서 "조합" 또는 "중앙회"라 함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조합에 한한다), 창립기금(중앙회에 한한다), 제적립금, 기타 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조합과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업무용토지·업무용건물과 건설중인 자산을 말하며, 그 가액은 장부상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보조금과 차입금중 미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①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계리하고,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일반사업회계·지도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
③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조합과 중앙회는 각 사업회계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각각 대응하게 하여야 한다.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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