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기준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4.12.9.]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95호, 2014.12.9.,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정책총괄과), 02-2110-2824

이 고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4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된 임시허가에 따른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불서비스"라 함은 법 제 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상이용요금총액"은 임시허가에 따라 제공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요금과 예상되는 가입자 수를 고려하여 연 단위로 산출한 총액을 말한다.

3. "매출액"은 선불서비스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한 서비스(임시허가에 따라 제공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포함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① 선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선불서비스 사업자"라 한다)는 선불서비스의 건전한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불서비스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불서비스 이용요금총액 및 이용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불서비스 사업자는 선불서비스의 중단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피보험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① 선불서비스 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불서비스의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