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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시행 2014.11.27.] [산림청고시 제2014-100호, 2014.11.27., 제정]
산림청(목재생산과), 042-481-8881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제2호다목(1)(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라 함은 별표와 같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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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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