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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