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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5.]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7호, 2015.6.5., 타법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02-397-7227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이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말한다.

2. "설계자"란 원자로시설의 설계·건설·운영과 관련된 설계 및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사업자 또는 제작자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

3. "제작자"란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

4. "공급자 등"이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을 말한다.

5."계획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선정된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6. "대응검사"란 연간 검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나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 된 계약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1. 설계·제작 또는 성능검증을 하고자 하는 구조물·계통 및 기기(이하‘품목’이라 한다)의 안전등급, 수량 및 복잡성

2. 품목의 결함·부적합·사고·고장 등에 관한 이력

3. 공급자 등의 공급실적, 공급자 등에 대한 검사 이력,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행위 이력,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등 제보 이력

4. 그 밖에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 및 용역의 업무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연간 검사계획 수립하되, 신규 계약신고, 검사실적 및 검사 대상업체 설계·제작·성능검증 업무의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공정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개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대상, 검사범위, 세부일정 및 적용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검사 대상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응검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검사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서류검토, 현장 확인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뤄지며, 중요한 제작 및 시험 공정에 대하여는 입회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세부검사계획 통보시 품질보증계획서, 구매시방서, 절차서 등과 같이 현장검사 이전에 검토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의 각 호 사항에 대해 검사 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로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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