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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고시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고시

[시행 2014.11.19.] [법무부고시 제2014-518호, 2014.11.19., 제정]
법무부(창조행정담당관실), 02-2110-3105

1. 대 상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무이자형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2. 요 건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에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 취소

○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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