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분할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별표 1]의 물품은 2012.8.31까지
2. [별표 2]의 물품은 2012.9.30까지
세관장은 제2조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9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내에서 환급 등을 할 수 있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를「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 고시」"라 한다)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2012.7.1.부터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수입 또는 국내(로칼)매입한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있더라도 2012.6.30. 이전 관세율로 수입한 경우
3.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의 기간까지 수출신고수리(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가능한 물품이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원재료의 수급 및 생산공정 투입 지연 등으로 제2조 각 호의 기간 이후에 수출신고수리 된 경우
4. 생산한 물품 또는 원재료를 전량 수출(「환급 고시」제4-2-3조 및 제4-3-3조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수출이행기간 단축대상원재료로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환급 고시」제2-1-7조 또는 제4-2-2조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사유서(별지 서식)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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