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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시행 2014.2.14.]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5호, 2014.2.14., 제정]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과), 02-2110-2935

○ 지정번호 : 제 1 호

○ 기 관 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

○ 업무내용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및 관련 사항

○ 지정일자 : 2014년 2월 14일

○ 행정사항(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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