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체계 강화 및 인증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증기업 증가 등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정기관의 수 : 총 2개 기관
나. 업무의 범위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제2조에 따른 “인증” 및 “인증 심사”를 수행하는 1개 기관
- 1개 기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제2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1개 기관
다. 지정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6호)」참조
3.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14. 11. 12(수) ~ ’14. 12. 3(수)
나. 제출서류 : 붙임 1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 서류에 한함)
※ 신청기관은 관련 서류제출 후 아래 연락처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라. 문의 및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정보보호정책과 정선영 주무관
- 전화 및 e-mail : 02-2110-2928, jsy5058@msip.go.kr
4. 향후계획
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선정 심사 : ‘14. 12월
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공고 : ‘14. 1월
※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심사 및 지정일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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