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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공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공고

[시행 2014.10.1.]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4-51호, 2014.9.30., 제정]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5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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