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 규정에 따라 같은 별표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따른 위반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제4호 중 라목, 바목, 차목, 너목, 더목, 버목, 서목, 저목에서 허목까지, 모목, 소목, 오목, 두목, 수목, 우목, 추목, 푸목, 르목, 트목, 디목, 비목 및 시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9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