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시행 2013.7.16.]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28호, 2013.7.16., 전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031-420-7690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4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른 명예식물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감시원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명예감시원의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으로부터 배분받은 인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명예감시원 구성인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다.

1.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의 임원, 직원 또는 회원

2. 농업인

3. 전직 식물검역공무원, 식물류 수출입업자, 보세구역의 직원(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부두초소감시자 등), 수입식물통관대행업자 등

① 지역본부장은 단체 등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명예감시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 소속 단체 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사망·질병 등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④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의 장(신청에 의한 경우 신청인)은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한 지역본부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해촉사항을 등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 위촉할 수 있다.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국내 미분포병해충의 유입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단속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 및 위촉·해촉 현황을 익년 1.10.까지 본부장(식물검역과)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속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3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홍보·계몽 등의 활동은 지역본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검역본부장은 명예감시원 중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① 지역본부 사무소장은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까지 관할지 지역본부장에게 제7조 제1항의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운영실적을 첨부하여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이 훼손 또는 분실로 명예감시원증을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훼손 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Top

이 고시는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①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검역본부 고시 제2013-14(2013.3.23.)호는 폐지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식물검역 분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16년 7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