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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시행 2015.6.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6호, 2015.6.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136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라 한다)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자동차 연료용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서를 받은 자동차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받은 자동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

2.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및 「자동차등록규칙」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⑤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는 제2종)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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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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