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연재해대책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2. "신제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①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및 수산식품 신기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
5.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
7.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
9.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②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①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 신기술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수산식품 신기술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건설 및 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 신기술은 국민안전처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
9.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신기술은 농촌진흥청
10.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②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은 상시 신청·접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인증의 경우 신청자가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에 신속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7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을 인증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이하 인정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한다.
①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인증서에는 [별표1]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별표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인증번호와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조세·인력·구매 등을 지원할 경우 인증부처나 인증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인증의 절차는 1차 서류·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순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 또는 세부절차는 각 인증의 특성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② 신기술 인증 신청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및 인증 신기술·신제품 관련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만,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당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가 결정된 경우 즉시 인증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인증심사에 따른 추가 인증심사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사비용을 포함한 총 인증심사 수수료는 해당 인증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인증심사의 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국무조정실장은 인증제도 개선 및 발전 등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각 부처의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인증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신기술·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신기술·신제품인증 신청현황
2. 신기술·신제품인증 발급현황
3. 신기술·신제품 활용실적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신제품인증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인증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현황 및 인증기술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인증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을 위한 각종 수수료의 상한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동 상한액을 초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의 현황파악 및 제10조 따른 협의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 중 이 요령의 시행 전에 해당 법령 등의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보건 신기술인증, 전력 신기술인증, 교통 신기술인증, 방재 신기술인증 및 목재제품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신기술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신기술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 중 이 요령의 시행 전에 해당 법령 등의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이 이루어진 해당 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