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외교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개인정보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4.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가능한 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외교정보관리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본부와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점검·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각 부서의 장은 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된다.
② 분임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관리·감독, 교육
2.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보호 및 관리·감독
3.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 방안 마련
4.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자격 없는 사람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보좌한다.
②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개인정보파일 운용 부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부서 등과 개인정보보호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협의회는 연 1회 이상의 정기 협의와 주요 사안에 따른 수시 협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과 소속 및 연락처를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된 인력은 외부 전문기관 교육과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교육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제공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개된 매체나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및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제2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제2항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과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1항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및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4항의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전화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서 관련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협의하여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체 가입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매체,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의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적으로 알리고, 다른 사항은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 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경유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7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았을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사의 게시판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나 청사가 소재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6.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하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추가되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은 외교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경유하여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6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승인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41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한 개의 개인정보파일에 한 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협의를 거쳐 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잠금장치 등의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나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사용자계정이 공유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와 바이오정보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나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접근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
2.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 열람, 수정, 삭제, 인쇄 및 입력 등의 수행업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거나 도난 및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기능 등을 적용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노출차단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웹페이지, 첨부파일 및 외부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침해 예방 및 탐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이 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각 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지정, 교육, 관리·감독
2.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및 관리·감독
3.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 방안 마련
4. 개인영상정보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5.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6.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내판의 크기와 설치 위치 등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여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 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의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매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3.「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4.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규정 등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2016년 8월 6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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