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목 적
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4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이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2)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 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제4항) ②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제3항) ③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④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⑤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제2항) ⑥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⑦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위반행위(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 ⑧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제2항) ⑨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법 제12조의4제1항·제3항) ⑩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⑪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법 제15조의2제3항·제6항)의 11종으로 나눈다.
9.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71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다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2. 위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저해정도,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다.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35조 단서)
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2.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 가맹본부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위반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 가맹본부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0 이내
(나)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 이내
(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내
(2) 위반 가맹본부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내
(3) 위반 가맹본부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내. 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 이내.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4)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가) 자율준수 노력,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5) 위 (1) 내지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1)의 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인정되며, 과징금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 가맹본부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 사유는 그러한 사유들이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결정 단계 등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 가맹본부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 가맹본부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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