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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종자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종자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시행 2013.7.31.] [국립종자원예규 제93호, 2013.7.31., 일부개정]
국립종자원(운영지원과), 031-467-0236

가. 목 적

이 요령은 종자의 유통조사 내용 및 절차, 방법과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수사, 검찰청 송치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종자의 유통조사”라 함은 법 제45조에 규정된 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수입적응성 시험 여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원 및 지원의 유통조사 업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9호에 따른「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된 종자의 유통조사와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조사의 업무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본원

(1) 종자의 유통조사 계획 수립 시달

(2) 종자의 유통조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3) 지원의 종자의 유통조사 업무에 관한 지도

(4) 관할 지역내 유통조사 및 과태료 부과

(5) 관할 지역내 종자 불법유통 신고사항, 종자산업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송치 처리

(6) 종자의 불법유통 수집 및 전파

(7)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사경”이라 한다.) 지명제청 등의 인력관리, 수사실무 교육 및 직무관리

(8) 품질검정을 위한 시료수거

(9) 수거한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 검정(DNA, 발아율, 무게 등)

(10) 침해죄 등에 따른 수사 및 민원처리 등 검찰청 송치 업무

(11) 유통종자 품종진위의 연구개발 및 진위정보의 수집 분석

나. 지원

(1) 종자의 유통조사 자체계획 수립 및 실시

(2) 관할 지역내 불법 종자유통 사범에 대한 수사 및 검찰청 송치

(3) 관할 지역내 종자 유통조사 및 과태료 부과

(4) 관할 지역내 종자의 불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5) 종자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품질검정을 위한 시료수거

(6) 종자의 유통조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

(7) 특사경의 정보보고 및 종자의 불법유통 관련 주요사안 보고

(8) 특사경 지명제청 및 철회

3. 종자 유통조사 공무원

가. 원장 및 과장·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유통조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나. 원장은 유통조사 공무원에게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유통종자 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다.

4. 단속반 편성 및 운영

종자의 유통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동 단속반 및 지원별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속반 편성은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하며, 조사공무원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한다.

가. 합동단속반

(1) 편성·운영

○ 단속반은 5명 내외로 편성·운영한다.

○ 본원 종자유통과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원 2명과 작물별 종자 유통조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원의 특사경을 차출하여 합동으로 편성·운영한다.

(2) 활동지역 : 전국

(3) 임무

(가) 전국규모의 기획수사 계획수립 및 추진

(나) 종자의 불법유통 정보 분석 및 전파

(다) 위반사범에 대한 현장단속 및 위반사항에 관한 입증자료 수집

(라) 보도자료 배포 및 단속현장의 동행취재 등

나. 지원단속반

(1) 편성·운영

지원장은 지원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되, 단속반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활동지역 : 해당 지원의 관할 행정구역

(3) 임무

(가) 전국적인 기획수사 및 불법유통신고에 의한 조사 단속

(나) 지원장이 필요에 의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조사 단속

(다) 합동단속반이 적발한 건 중 해당 지원에 해당되는 사건의 수사 및 검찰청 송치

(라) 종자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홍보

(마) 합동단속반의 조사 업무 지원

(바) 불법유통정보의 수집 및 보고

5. 조사계획 수립

가. 연간 조사계획

(1) 본원에서는 매년 초 『종자의 유통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에 시달한다.

(2) 지원은 본원의 계획에 따라 조사기간, 조사반의 편성,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3) 조사반 편성

(가) 조사반은 조사공무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편성하고, 종자원 단독 또는 시·군과 합동으로 편성하며 조사반원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한다.

(나) 각 지원장은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 시·군으로부터 조사시작 3일전까지 조사공무원의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반을 편성한다.

(다) 조사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체,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작물별로 지도·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단속은 자율적인 정화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나. 특별 조사계획

(1) 연간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외에 종자의 주산지 및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종자의 불법유통 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원장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2) 종자유통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조사항목 및 방법

가. 조사항목

(1) 품종보호에 대한 거짓표시 여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9조)

(2) 종자 생산업자의 종자업 등록 여부(법 제37조)

(3)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에 대한 보증 여부(법 제36조제1항)

(4)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법 제38조제1항)

(5) 품종의 수입적응성시험 이행 여부(법 제41조)

(6) 종자의 품질표시 이행 여부(법 제43조)

(7) 발아보증시한 경과된 종자의 취급 여부(법 제43조)

(8) 종자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가격의 표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았을 경우

나. 조사방법

(1) 현장조사

조사자는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및 유통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제시한 후 조사에 임하며 조사완료 후 종자산업법에 따른 조치계획(과태료·검찰송치 내용 및 절차, 이의제기 방법 등)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장부 및 서류의 조사

(가) 종자업자나 종자를 매매하는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서류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증거자료 확보에 임해야 한다.

(나) 업소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업주”라 한다)의 입회하에 품종 및 장부·서류를 조사 할 경우에는 업주·업주의 가족·종업원 또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 참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3) 유통과정 추적조사

(가) 품종 및 장부·서류 조사결과 타 지원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지원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은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4) 제보 및 신고에 의한 조사

(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별표 1〕에 따라 조사한다.

(나) 제보 및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서면〔서식 10〕으로 사실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5) 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업체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조사대상 업체명,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자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종자 유통조사 계획서〔서식 1〕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시료검정을 의뢰하여 통보 받은 사항의 처리

품종진위 및 발아율, 무게·립수 등 시료검정 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수사하여 의법처리할 수 있다.

라. 내사종결사건 처리

(1) 범죄혐의에 대해 내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위반자 특정불가 등으로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내사종결사건은 추후 관련사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사종결사건철에 편철하여 25년간 보존하고 특사경 인계인수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7. 위반사항 처리

가.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

(1)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종업원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식 2〕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종업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참여인 또는 입회인 2명 이상으로 서명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업주의 확인서는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누가 보아도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를 수거 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할 경우〔서식 2〕의 확인서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사실을 작성한다.

(4) 확인서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서식 3〕의 확인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확인서 징구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는 연초 또는 수시로 적정소요량을 감안하여 일련번호별(예 동부-○○호)로 배부하고, 잔여 확인서는 조사자 인계인수 시 또는 연말에 회수한다.

(나) 확인서 관리대장과 훼손 또는 미사용 확인서는 2년간 보존한다.

나. 확인서 징구 시 확인할 내용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중복적발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 징구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소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위반자 인적사항, 품종명, 위반수량, 위반내용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위반종자가 포장품인 경우 납품자 및 포장자의 인적사항, 위반내용 및 공급내역 포함)을 확인한다.

(나) 형사처벌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산일자, 유통기한, 과거 위반여부와〔서식 11〕에 의한 위반품 연간매출액 확인서(매출액을 산정한 증빙서류 또는 진술서 포함)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다. 조사결과 관련기관 통보

(1) 유통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위반행위 조사를 위하여 해당 종자의 생산업체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2) 통보받은 지원장은 즉시 소속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라.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1) 형사처벌 대상자 처리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법 제37조제1항 위반), 종자 보증을 받지 않고 판매·보급 한 자(법 제36조제1항 위반),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않고 수입한 자(법 제41조제1항 위반),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법 제3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의거 수사 및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적발상황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되,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

(나) 지원장은 위반행위 적발 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사경이 수사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검찰청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다) 특사경은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를 입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범죄인지 보고서는 종자산업법 위반사범의 관계서류 일체를 인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지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작성한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 추적조사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범죄인지 보고서 작성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적발자는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는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범죄인지 경위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발자가 범죄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발자, 부정유통신고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

(바) 적발경위서는 6하 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시료 검정의뢰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기록하고 현장적발 물량과 유통과정 조사결과 밝혀진 물량을 합산하여 적발물량을 산출한다.

(사) 위반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 제55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다.

(아)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는 수사진행상황을 수시로 지원장 또는 담당검사에게 지휘를 받고, 신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

○ 단속·송치절차도 : 〔별표 1〕참조

(자) 지원장은 조사실 또는 청사 전면에 부정비리 신고 엽서함을 설치하고 특사경은 종자산업법 위반사범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피조사자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 제도를 고지한 후 조사하여야 한다.

(차) 특사경은 종자산업법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대상자 처리

(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의 판매·보급 등 과태료부과 대상의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상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

(나)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부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라)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종자산업법 위반자 처분을 요구한 경우 해당 부과권자는 위반내역을 특사경으로 하여금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 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8. 위반사항 행정처분

법 제39조와 관련 종자업 등록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해당 시·군에 종자산업법 위반 내용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9. 시료의 수거 및 검정

가. 시료의 수거

(1)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수거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유통조사 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 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으로 5분지1, 검사용으로 5분지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 봉인한다.

(나) 유통조사 공무원은〔서식 4〕의 종자시료수거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검사용 종자시료와 함께 검사기관인 국립종자원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 보관용 종자 시료와 함께 시료제공자에게 발급하되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당해 종자시료를 생산한 종자업자에게 통보하여 종자시료로 제공된 실량을 시료제공자에게 무상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용 종자시료봉투의 전면 기재사항은〔서식 5〕과 같다.

(2)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해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서식 6〕에 의한 수거목록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수거된 종자의 보관기관이 경과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 수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시료수거량이 적고 소액비용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에 기록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나. 시료의 검정 등

(1) 유통종자 품질검정(품종진위 DNA, 발아율 등)은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 제2012-1호)을 준용하되, 검정기준이 없는 작물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규정을 준용한다.

(2) 시료의 검정은 육안검정 및 기기검정을 실시하며, 검정의뢰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공문으로 처리한다.

다. 시료의 보관 및 폐기

(1) 시료검정을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 등을 통해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통보서 발급일부터 6개월이상 보관하고, 품질검정 등으로 사용한 시료는 1년이상 보관한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관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

(2) 보관기관이 경과되었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품종별로 분류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분임수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단,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세절, 분쇄 등에 따른 품위 변화로 상품가치가 없는 시료는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로 처리 할 수 있다.

10.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가.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대상 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과권자가 부과하고,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내지 제24조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공무원은 종자산업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할 때 해당 위반사실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가산하여 1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서식 7〕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1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조사공무원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③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④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부과권자는 조사공무원의 과태료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사경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부과권자는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 적용 예시) 100만원 부과시 (다)의 50%, (라)의 20% 감액으로 40만원 부과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종자산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서식 8〕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와〔서식 9〕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과태료 납부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타 부서 지원장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법원에 송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과태료를 부과한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나. 과태료 징수 절차

(1)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2)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

11. 특사경의 집무

가. 특사경의 업무관할

(1) 특사경은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되, 관할구역 외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

(2) 업무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는 단속관련서류(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 종자산업법 위반 종자 시료, 현장사진, 거래 장부·세금계산서 사본, 적발경위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업무관할 지원장에게 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3) 범죄규모가 방대하여 단독으로는 범죄수사를 처리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인력 지원 등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특사경의 인력관리

(1) 특사경의 인력은 연도별·지원별 지명계획에 따라 운영·관리하되, 지원장은 본원의 지원별 지명계획에 따라 신규 지명대상자 선정 및 지명을 제청한다.

(2) 특사경 지명은 수사실무교육 이수자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장이 지원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 제청하여 운영토록 한다.

○ 특사경 지명·철회 절차 : 〔별표 2〕참조

(3) 원장은 특사경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별로 특사경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최소한 특별사법경찰관 1명 이상과 특별사법경찰리 1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한다.

(4) 인사이동 등으로 지원당 특사경이 2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의 총 정원 범위이내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을 제청하여 충원할 수 있다.

(5) 특사경의 신규지명,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지원별 그 인원이 변동될 경우 즉시 관할 검찰청에 지명을 받아 운영한다.

다. 특사경 업무분장

(1) 지원별로 특사경 지명자 중 수사송치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사건송치 등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한다.

(2) 특사경의 업무분장은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변경을 금지한다.

(3) 특사경의 업무분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인사이동, 정원의 변경,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

(나) 휴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거나 특사경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사건의 인계인수

특사경이 전보되는 등 사건수사 인계가 필요한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사건 일체의 수사서류와 수사 진행상황을 인계인수〔서식 12〕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한다.

라. 특사경 직무교육

(1) 지원장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범죄수사요령 및 복무자세 등 실기와 실무가 병행될 수 있도록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지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특사경 전문 보수교육 시 소속 특사경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3) 원장은 연 1회 이상 특사경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특사경 지명예정자는 법무연수원 등 집합교육에 우선 추천 또는 본원 주관의 기본교육을 이수한다.

마. 특사경의 정보보고체계

(1) 정보보고 대상 및 제출건수

(가) 대상자 : 특사경 지명자

(나) 제출건수 : 분기별 1건 이상(적발건수 포함)

(다) 정보보고 사항

○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위반사항

○ 본원과 지원에서 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반사항

○ 종자산업법 위반 등 불법·불량 종자유통 정보

○ 특이한 위반수법

○ 주변여론 등에서 습득한 기타 단속 정보 등

(2) 정보보고 절차

(가) 지원 특사경은 종자산업법 위반 불법·불량 종자유통 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정보보고서를 검토한 후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 본원에 보고한다.

(나) 지원장은 접수된 정보보고서를 검토한 후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응 조치한다.

(3) 정보관리 및 보고

(가)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정보보고서는〔서식 13〕을 활용한다.

(나) 지원장은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정보보고대장〔서식 14〕을 엑셀로 작성하여 비치 관리한다.

바. 조사실 운영 및 수사 장비 관리

(1) 수사비밀의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실을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가) 조사실은 가급적 사무실과 분리하여 사용하며, 별도설치가 곤란할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 운영한다.

○ 칸막이 높이를 160㎝정도로 하고 상단을 개방하는 등 조사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범죄수사 조서작성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을 비치한다.

(다) 수사상 피의자의 자해 등 돌발 행위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이나 게시를 금지한다.

(라) 조사 중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마)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조사자 실명을 표기한〔별표 3〕의 명패와〔별표 4〕의 안내문 등을 비치한다.

(2) 수사 장비 관리

(가) CCTV, 수갑,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수사 장비는 수사업무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CCTV 모니터는 지원장실에 설치).

○ CCTV 운용·관리요령 : 〔별표 5〕참조

(나) 특사경 중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비보관함을 설치하고 단속·수사시설·장비대장〔서식 15〕을 작성하여 집중관리 한다.

(다) 수시 점검과 고장여부를 확인하여 항상 정상기능을 유지토록 관리한다.

사. 특사경의 업무수행

(1) 특사경은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및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투명·친절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단속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계획을 세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특사경이 지원장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등 사건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 실질적인 범죄수사는 범죄사건부에 등재한 후에 실시한다.

(2) 종자산업법 위반 단속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사경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가) 단속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특사경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힌 후 업무수행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나) 단속 및 수사 시에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사경의 범죄 수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다.

(3) 부정비리 행위의 금지 등

(가) 정보수집이나 단속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도 향응이나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다) 피의자 조사 후 피의자로부터 특사경집무규칙 제85조(문서의 서식)에 따른 수사과정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수사서류에 첨부한다.

(라) 조사 종료 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범죄사실에 부당이득 금액 명시

○ 조사과정에서 위반품목의 구입량과 구입금액, 판매량과 판매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범죄사실에 부당이득 금액을 명시하여 검사의 기소 또는 재판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12. 행정사항

가. 주요 업무보고

(1) 보고대상

(가)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사안이 발생 한 경우

(나) 대형 불법유통 행위 및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불법유통 행위를 한 경우

(다) 공조·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라) 체포·구속영장 집행 등 특별추진사항 등

(2) 보고체계

(가) 지원 :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

(3) 보고시기 : 사안 발생 즉시

(4) 보고방법 : 개요·경위·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고

나. 조사상황 등록

(1)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업소 현황을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 받아 수시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되지 않은 업체를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라도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조사기관의 장은 “7. 위반사항 처리 라.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에 따라 위반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 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반사범 처분, 과태료부과 처분 등과 관련한 대장은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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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7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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