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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종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고시

종자의 분쟁조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14.2.12.] [국립종자원고시 제2014-2호, 2014.2.12., 제정]
국립종자원(운영지원과), 031-467-0236

이 고시는「종자산업법」제4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자산업법」제4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피해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종자산업법」제4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한다.

① 종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종자산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와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종자산업법」시행규칙 별표6에 의한 수수료를 국립종자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국립종자원장은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당사자 또는 분쟁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한 때

②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이 계류 중인 사건이거나 이미 조정 처리된 사건인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신청서를 즉시 반려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를 검토하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 부본과 절차안내서 등을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①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

2. 신청인의 신청취지와 이유 등에 대한 의견

3.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②답변서 제출기일은 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적시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의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국립종자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종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국립종자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한다는 표시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종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①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종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 분쟁조정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3인 이상에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③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1인이 호선으로 선출되고 간사는 국립종자원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분쟁조정협의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논의사항을 정하여 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시작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장은 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소집, 조정을 위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의뢰 등 조정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조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판단 및 법리적 해석, 위원장이 의뢰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상담과 조정안의 작성 등을 한다.

③간사는 분쟁조정협의회 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하고 조정업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받은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60일 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변경신청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내용 일부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내용을 참작하여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종자의 분쟁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조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국립종자원장 등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양 당사자로부터 관련자료 및 시료종자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 외의 다른 자료 등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 당사자가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의 채택여부는 해당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의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연기신청이 있거나, 조정안의 수락 또는 거부를 결정하기 전에 조정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기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분쟁 조정의 대상

2. 손해배상액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분쟁조정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향후 해당 분쟁사건으로 심판, 재판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

②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③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수락여부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이른 경우 제18조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분쟁조정조서는 양 당사자, 위원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이를 확인한다.

③분쟁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④분쟁조정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정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조서 작성 전까지 조정안의 수락 등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2.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3.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합의하는 경우

4.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협의회로 구성된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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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간) 이 고시는 2017년 2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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