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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종자원) 종자 시료량

(국립종자원) 종자 시료량

[시행 2013.12.30.] [국립종자원고시 제2013-3호, 2013.12.30., 폐지제정]
국립종자원(운영지원과), 031-467-0236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종자시료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종자산업법 제16조,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및 성능관리 종자시료량과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용 종자시료량은 별표1과 같다.

②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용 제출 종자량은 품종보호 보관용 종자에 준한다.

① 제출종자는 품종의 고유특성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독약제 처리 등 종자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출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처리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 종자의 처리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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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자시료량(국립종자원고시 제2012-4호, 2012.7.3.)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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